-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500만
- 시기
- 2022년 5월
면허도 없이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남짓 앞둔 수험생이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운전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이 오래 준비해 온 사관학교에 진학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피해야 했습니다.
즉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몇 달에 걸쳐 세 차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1년 11월 새벽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부모님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했고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운전자는 약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토바이도 수리비 2,270,210원 상당이 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세워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수능을 앞두고 학교와 집, 학원만 오가며 큰 압박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가겠다며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이 서툴러 처음에는 연석에 긁힌 줄로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을 듣고 되돌아가려다 두려움에 결국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뺑소니 도주치상이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나요?
도주치상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치면 보통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더 그렇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히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되려는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결과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도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툴 것은 형량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판단한다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신문으로 의뢰인의 반성을 직접 보여 드리고,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세워 부모의 선도 의지를 밝히겠다는 뜻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관학교에 갈 수 없나요?
변호인은 사관학교 입학 자격이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해 왔고 사건 뒤에도 재수 기숙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진로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했고 일시금과 6개월간의 분할금을 합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보험사의 병원비 구상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이어 2회, 3회 의견서로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부모 지인들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냈습니다.
합의금과 구상금 입금증,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차례로 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과 표창장, 선생님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의 평소 성행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의뢰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죄 모두 벌금형을 골랐고 도주치상의 벌금형 하한인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도망한 죄질이 나쁘고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소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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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능을 앞둔 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받아 사관학교 진학을 계속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결격사유 문제, 부모와 주변의 선도 의지를 세 차례 의견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이유를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1심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의 형량은 상해의 정도, 도주 경위, 피해 회복의 시점과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한 번의 잘못이 아직 소년인 수험생의 진로 전체를 막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다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이 학생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진학이나 취업에 걸린 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도주치상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해자가 다친 도주치상은 법정형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모두 벌금형을 골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재판으로 옮겨 갈 수 있나요?
법원은 형사재판 중이라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소년부 송치를 먼저 구했고 형사재판 안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 법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관학교나 군 간부가 될 수 없나요?
사관학교 입학 자격은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거나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이 점을 의견서에 적어 벌금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