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2년 6월
살인의 고의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면 실형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20대 청년인 의뢰인(피고인)은 어머니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가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미수 감경을 거쳐도 이 사건의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대신 범행에 이른 사정을 법정에 드러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선처를 바라는 뜻을 직접 듣게 했습니다.
법원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2021년 1월 한 남성과 동업으로 식당을 열었지만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8월에는 동업자가 어머니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형사 입건까지 되었고 어머니가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은 동업자가 어머니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틀 뒤 식당에서 동업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해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곧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의뢰인이 살해할 생각으로 망치를 10여 차례 휘둘렀다고 이미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해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꾸려는 일반적인 방식은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의뢰인이 그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범죄든 동기와 경위가 있고 그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서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범행이 어머니에 대한 위협을 다른 절차로는 멈출 수 없다고 여긴 끝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먼저 대화를 해 보고 풀리지 않으면 도구로 위협하려 했는데 말다툼 끝에 실제로 휘두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확정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현장에 있던 주방칼을 썼을 것이라는 점도 들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변론의 중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느냐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청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 서면 탄원서와는 무게가 다르다고 보고 끝까지 증인 신청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 55개,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6월 의뢰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범행 도구는 몰수했습니다.
판결문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감경영역을 적용했고 처단형에 맞춰 수정된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8년이었습니다.
선고형은 그 하한입니다.
법원은 생명을 노린 범행 자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여럿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젊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어머니가 겪은 폭력과 좌절된 법적 시도 끝에 스스로 어머니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해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 가까운 수감 기간 동안 반성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수사 단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48조 제1항 제1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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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살인의 고의를 이미 진술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처단형 하한에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죄명을 다투는 대신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용서를 법정에 그대로 보여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재판부의 만류에도 피해자 증인신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살인미수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재판부가 직접 보고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여러 번 만류했을 때 물러섰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서류 몇 장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법정에 선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선처를 구한 장면은 어떤 의견서보다 강했습니다.
중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 줄지 일찍부터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살인미수로 기소되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은 5년이라 미수 감경 등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 감경 뒤 처단형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4년이 붙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살인미수를 인정하더라도 그 고의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는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특별감경인자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고 이 사건에서도 합의금 3,000만 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판결 이유에 적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에서도 자수는 감경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