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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심 개시결정, 벌금 1,000만→500만 원

윤창호법 위헌 뒤 기각된 재심, 즉시항고로 뒤집고 벌금 절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년 4월 · 2022년 7월
  • 재심 개시결정 · 재심 판결

재심 개시 벌금형 500만

게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음주운전 재심청구 기각결정 1면재심 개시 벌금형 500만
분야
교통·음주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과
재심 개시결정 · 재심 판결 · 재심 개시 벌금형 500만
시기
2022년 4월 · 2022년 7월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법이 한 번 고쳐진 뒤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재범은 재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항고재판부는 2022년 4월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법원은 2022년 7월 재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약 11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이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결정을 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위헌결정 뒤 개정된 조항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즉시항고로 이 판단을 다퉜습니다.

항고재판부가 재심을 열어 주면서 의뢰인은 낮아진 법정형으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밤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K5 승용차로 출근하던 길에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운전이 드러났습니다.

수치만 보면 단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했지만 10여 년 전 약식명령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인 1,0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위헌결정 전에 고쳐진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재심 대상이 아닐까요?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은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의 조항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것은 그 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덧붙은 개정 조항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문구 때문에 법률의 효력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의뢰인의 판결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심이 열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8%에 맞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법정형 자체가 크게 낮아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구 하나가 추가된 개정 조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까요?

기각결정이 나오자 변호인은 즉시항고를 냈습니다.

먼저 개정 조항은 위헌 부분을 고친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만 적용 범위에서 빼는 문구를 덧붙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한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헌결정 주문이 가리킨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개정 전후 조항에 똑같이 들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은 마약류 처벌 조항의 자구만 바뀐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 논리대로라면 입법기술의 우연에 따라 위헌결정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개정 취지도 위헌결정의 비례원칙과 같은 방향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정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4211 판결과 2021도14726 판결도 근거로 냈습니다.

재심 개시 뒤 열린 재판에서는 변호인의견서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사고는 상대방 과실로 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팔았다는 점, 이전 전력이 11년 전 한 번뿐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혼자 세 자녀를 키우는 형편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2년 4월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항고재판부는 개정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뺀 것을 제외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는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는 법률 개정 전후로 적용 법률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조항의 해당 부분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과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하다 생긴 일이라 음주 시점과 시간 간격이 크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로 났고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제41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재심청구가 한 번 기각되었지만 즉시항고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친다는 판단을 받아 재심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000만 원이던 벌금을 절반인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낮아진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다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심이 가능한지와 다시 정해지는 형은 적용된 조항의 개정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 주문에 적힌 조항 번호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헌이 된 부분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각결정은 법 조문의 겉모양이 달라졌다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자동차를 운전한 의뢰인에게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헌결정 뒤 비슷한 시기에 처벌받은 분들이라면 첫 결정이 기각이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창호법 위헌결정 뒤 음주운전 재범으로 받은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 대상이 아닌 개정 조항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재판부가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개정 전후 조항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로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2022년 3월 기각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내 2022년 4월 원심결정 취소와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심이 열리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재심에서는 위헌이 된 조항 대신 남아 있는 조항으로 다시 형을 정하므로, 법정형이 낮아지면 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에 맞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이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재범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