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3년 4월
헤어진 연인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아직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물건값 대리결제를 부탁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뒤 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금액은 11회에 걸친 18,545,000원(약 1,854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뜻과 능력이 충분했고, 재결제가 늦어진 데에는 분명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직 돈을 돌려주기 전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2021년 5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물건을 대신 결제해 주면 아버지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처음 결제는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리결제 4회, 계좌이체 7회, 모두 11회에 걸쳐 18,545,000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의뢰인은 그 백화점 카드를 잃어버렸고, 재발급 절차가 길어지면서 약속한 재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안의 재력을 내세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아 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했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생겨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대리결제를 부탁할 때 갚을 뜻과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경기분당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대리결제라는 방식 자체가 고소인이 먼저 써 온 방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도 2021년 1월과 2월 의뢰인에게 대리결제를 부탁해 물건을 산 적이 있고, 그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시험 기간이라 밖에 나가기 어려워 같은 방식으로 부탁했을 뿐, 갚지 않으려고 꾸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결제가 늦어진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변호인은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카드를 실제로 잃어버렸고 2021년 6월 재발급을 신청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돈 문제를 꺼내자 아버지가 노여워해 한동안 카드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갚을 수단이 잠시 막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변제능력에 대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 의뢰인이 소유한 벤츠 GLA220 차량, 근로소득 자료, 예금 내역을 냈습니다.
아버지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써 온 백화점 VIP 등급 카드의 사용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회 의견서에서는 범죄일람표 가운데 같은 송금이 두 번 적힌 항목이 있다는 오류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산할 금액을 정산해 정당한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망도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2023년 4월 이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2021년 6월 기준 의뢰인 명의 계좌 잔액 49,141,000원, 시세 3,370만 원인 차량을 들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사용 실적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VIP 등급 카드로 결제해 온 사실로 변제능력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내주지 않았고 재발급이 늦어져 결제를 못 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돈 1,525,665원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그 채무가 정리되면 7일 안에 갚겠다고 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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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인 사이에서 오간 1,854만 원이 사기 고소로 번졌지만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재결제가 늦어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속여서 돈을 받아 낸 사건이 아니라 정산이 남은 민사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을 때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늦어진 이유를 자료로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차용금 고소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돈 문제가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을 적지 않게 맡아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왜 아직 안 갚았느냐"보다 "받을 때 갚을 수 있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 자료와 카드 재발급 서류처럼 숫자와 날짜가 찍힌 자료가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에게 빌린 돈을 헤어진 뒤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변제능력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돈을 받을 무렵의 예금 잔액, 부동산이나 보증금, 차량, 소득 자료처럼 객관적인 재산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좌 잔액, 차량 시세, 소득금액증명서, 카드 사용 실적이 변제능력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고소인에게도 받을 돈이 있으면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얽혀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이 정산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돈 1,525,665원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고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는 서로의 금액을 정산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