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농담 사이에 내가 올린 글 한 줄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수업을 듣던 학우들과 함께 쓰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자신을 성적으로 깎아내렸다고 본 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유죄가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죄명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의 앞뒤 흐름을 그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1년 1학기에 같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커피를 마시자거나 학교 식당을 물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약속이 있던 날 의뢰인은 다른 학우 3명과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점심 메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점심과 저녁 모두 식사 약속이 있어 신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다른 참여자가 이 약속을 두고 성적인 농담을 던진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단톡방 농담 바로 뒤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소장만 보면 다른 참여자의 농담과 의뢰인의 글이 한 묶음으로 읽혔습니다.
대화방 이름을 바꾼 일이나 다른 참여자들이 고소인을 두고 한 말까지 의뢰인의 언행처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여러 사람의 말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글에 답했는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까지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문제가 된 글이 다른 참여자의 농담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그 농담에 반응하지 않고 점심 메뉴와 식당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참여자들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날짜의 단체 대화방 전체를 앞뒤로 끊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낸 자료는 이 흐름이 잘린 채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1:1 대화와 식사 당일의 결제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식사 약속을 잡은 사이였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도 내 책임이 되나요?
변호인은 고소장에 적힌 나머지 대화가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이 한 말이라는 점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대화방 이름도 다른 참여자들이 먼저 바꾸고 의뢰인에게 거듭 요구해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성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언급된 대화를 모두 뽑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성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참여자들의 말이 나중에 의뢰인의 말처럼 고소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죄가 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야 한다는 법리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심 식사를 물은 뒤 고소인과의 저녁 약속 글을 올렸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를 묻는 글이 확인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런 앞뒤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다른 참여자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무례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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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단체 대화방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잘려 나간 대화의 앞뒤를 되살렸습니다.
의뢰인의 글이 농담에 맞장구친 말이 아니라 자기 일정을 알린 글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같은 단체 대화방 글이라도 앞뒤 대화, 표현의 수위, 그 글을 읽은 사람의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 화면 캡처 몇 장보다 그날 대화 전체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고소장에 붙은 대화만 보면 의뢰인이 농담에 맞장구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다시 놓고 보니 전혀 다른 글이었습니다.
단톡방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문제가 된 날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는 따로 따져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단톡방에 올린 말 때문에 나까지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은 자기가 한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에 적힌 대화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참여자들의 말이라는 점을 대화 원본으로 하나씩 구별해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일부만 캡처해 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날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제출해 앞뒤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앞뒤로 점심 식사를 묻는 대화를 근거로, 문제의 글을 자기 일정을 올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불송치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 뒤에도 제출한 대화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