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100만
- 시기
- 2022년 5월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SNS에 폭로 글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3건과 협박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고 의뢰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여러 건이 겹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 무렵부터 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빚을 먼저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결혼하면 함께 갚을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쓰라며 50,500,000원(5,050만 원)을 보냈다고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7월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다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2021년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같은 해 8월 두 차례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1월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글과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글만 보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정과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의뢰인 부모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을 들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큰돈을 받았다면 의뢰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 대화로 풀어 보려던 시도가 협박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무엇을 물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한 상대방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의뢰인이 빚을 갚으라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차례로 물었습니다.
기록 속 진술조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사건의 앞뒤 사정을 재판부가 직접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변론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처지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는 2022년 4월 결심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에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의뢰인이 생활비 등으로 5,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 3건과 협박 2건이 겹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6월 대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사건일수록 범행에 이른 경위를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경위를 양형의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1심 사건입니다.
같은 폭로 글이라도 게시 횟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른 사정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과 의뢰인이 겪은 일을 함께 법원에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별 뒤 불만을 품고 글을 올렸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혼 약속과 5,000만 원이 넘는 송금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SNS에 상대방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도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면 그대로 선고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낸 메시지도 협박이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요구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했을 뿐, 협박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