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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기소유예, 410만 원 고소에서 재판 없이 종결

빌린 돈 용도 문제로 사기 고소, 전액 변제⁠·합의로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2년 1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기 기소유예 사건결정결과증명서기소유예
분야
재산범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2년 1월

돈을 빌리면서 쓸 곳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재판을 받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월 피해 변제와 합의를 참작해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이 있던 상대방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빌릴 때 말한 용도가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돈이 오간 내역을 먼저 분석했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빨리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상대방과 합의했으며 고소는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 친분을 쌓은 상대방에게서 세 번에 나누어 21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다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돈이 필요한 사정을 대며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사실과 다른 용도를 대고 돈을 받아 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리는 용도를 속였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면 이른바 용도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장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돈이 오간 내역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런데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정이 다르다는 점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인하며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진 끝에,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안의 무게와 범행 뒤의 사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410만 원을 모두 갚도록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런 합의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내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상대방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만큼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친분관계가 있던 상대방에게서 41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안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료를 분석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했고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 합의로 검찰의 선처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 상대방의 처벌 의사에 따라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 선 변호사라도 사건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시간만 끌고 선처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고 일찍 방향을 정한 덕분에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빌린 돈의 용도를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용도를 듣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어야 하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상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아 인정과 피해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전액 변제, 고소 취소, 처벌불원을 기소유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범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