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1월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 자리로 걸어가던 중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몇 달 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던 고소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동하던 길에 고소인의 뒤에서 팔을 잡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는 점을 대화 자료로 보여 주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1년 1학기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성씨가 같고 겹치는 수업도 두 개나 된다는 이야기로 가까워졌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커피를 한잔하자고 제안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식당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이 잡혔고, 2021년 4월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그날은 1차로 고기에 술을 곁들였고, 2차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셨으며, 3차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은 뒤 각자 귀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1차를 마치고 2차 장소로 걸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반년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지만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걷다가 가볍게 건드린 것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강제추행에는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으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가벼웠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수사기관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는 일이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대리도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골목길이 좁아 방향을 알려 주거나 학교생활 이야기를 하며 격려하는 뜻으로 두 번 정도 가볍게 두드린 것이 전부라고 기억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에 적힌 것처럼 피하는 고소인을 따라가 여러 차례 더 만진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두 사람의 기존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커피를 제안한 대화, 고기를 먹자는 말에 고소인이 "말만 들어도 짜릿하네요"라고 답한 대화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차와 3차 자리는 고소인이 계산했습니다.
귀가 길에는 그날 먹은 음식 영상을 고소인이 먼저 보내왔다는 점도 결제 내역과 대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나흘 뒤에는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와 진로를 두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모임에 오지 않아 아쉽다는 메시지를 고소인이 먼저 보내는 등 친근한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리로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을 들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도 함께 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당시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주변 사람들을 거쳐 과장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생긴 불쾌감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들과 의뢰인의 관계, 단체대화방의 실제 대화 내용을 들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1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어 오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한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그런 취지로 말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의 만남에서 신체를 접촉한 것을 두고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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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식사 자리 뒤 반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는 점을 대화와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냈습니다.
다만 같은 가벼운 접촉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접촉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추행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신체접촉이 문제 된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접촉이 놓인 맥락이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에는 한순간의 접촉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에 오간 대화와 그날 이어진 자리들을 하나씩 보여 주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시의 대화 기록부터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을 걷다 살짝 건드린 것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기습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인지는 두 사람의 관계, 경위,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호감이 있던 만남에서 접촉한 것이라 강제추행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고소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이 원만한 관계를 이어 오다 시간이 흐른 뒤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판단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그런 부담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대화 기록 같은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