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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무혐의, 남의 차 운전 후 스스로 112 신고

회식 뒤 남의 차 몰고 간 회사원, 차 훔칠 뜻 없어 절도 혐의없음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 2022년 2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절도 불송치 결정서 2면무혐의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안산상록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2년 2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채 길가에 세워진 남의 차를 몰고 갔다면 차량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2022년 2월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연구원인 의뢰인(피의자)은 회식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 학력 같은 배경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11월,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로 시작한 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며 맥주까지 섞어 마셨고, 의뢰인은 3차 술집을 나선 뒤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의뢰인은 그 뒤 1시간 넘게 1만 5,000보 이상을 걸으며 주변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시동이 꺼진 채 잠기지 않고 세워져 있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올라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무렵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의뢰인은 자기가 남의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고 한동안 차 안에 머물던 의뢰인은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의 차를 운전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았어도 절도죄가 될까요?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몰고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도 결정서에서 차량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남의 차를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인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속마음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주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바로 이 주변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빠르게 마신 점, 3차 술집을 나선 뒤의 기억이 없는 점, 1시간 넘게 홀로 걸어 다닌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차에 탈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차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도 차를 가지려는 뜻이 없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직업과 학력 같은 배경이 절도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삶 전체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마친 뒤 16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개발을 맡아 온 책임연구원이고 회사 제도를 통해 자기 차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태 문제 없이 일하며 여러 차례 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필 남의 차를 훔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차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반성문도 직접 써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2022년 2월 절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회식 뒤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했다는 진술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차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차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남의 차를 몰고 간 사실이 분명한데도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술자리 경위와 자진 신고,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배경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훔칠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타게 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뒤 보인 행동이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보았습니다.

남의 차를 탐낸 사람이라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살아온 이력을 꼼꼼히 더해, 한순간의 실수가 빚은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휴대전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먼저 채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내 차로 착각하고 운전하면 절도죄인가요?

절도죄는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과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로 판단 능력이 없었고 남의 차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의 차를 몰고 간 것을 알았을 때 직접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차를 가지려는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는 점이 결정서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혐의가 없어지나요?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도 합의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서와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