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벌금형 1,000만
- 시기
- 2022년 1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으로 바뀌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는 2022년 1월 원심의 벌금 1,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다시 선택하면서 액수를 500만 원 낮췄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고 새벽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징역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같은 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달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1심의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항소심 변론의 첫 목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로 짧았던 점을 짚었습니다.
영업직이라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웠지만 1년 동안 100회가 넘게 대리운전을 불렀을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던 점도 짚었습니다.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보여 주었을까요?
변호인은 1심 때 낸 자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 단계의 변화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타던 차를 처분했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퇴근길을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었고 사회단체 정기후원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새로 쓴 반성문, 대중교통 이용 내역, 기부금 자료,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곁에서 재범을 막겠다고 나선 점도 소명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짊어진 경제적 부담, 징역형이 선고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운전했다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법조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심판대상이 바뀌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다시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약물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인 10,000,000원(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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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며 항소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원심보다 500만 원 낮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치료와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처럼 변호인이 제출한 사정을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이 생긴 시기,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형의 종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 사건일수록 1심에서 낸 자료를 되풀이하기보다 1심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차를 처분한 뒤 먼 출퇴근길을 대중교통으로 버텼고 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의 말보다 생활이 바뀌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어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 등을 참작해 항소심 법원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지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했는데도 원심보다 500만 원 낮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1심 이후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 쓴 반성문, 대중교통 이용 내역, 기부금 자료, 가족의 탄원서를 항소심에 냈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재범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뀌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