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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무혐의, 악성 댓글 피해 호소한 게시글

악플 고통 호소한 글이 고소돼, 서로 고소한 끝에 의뢰인만 불송치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 2021년 10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서무혐의
분야
기타 형사
기관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1년 10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내 채널에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상대방 채널명을 적었다면, 그 글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1년 10월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직장에 다니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회사원입니다.

다른 유튜버가 의뢰인의 영상에 조롱하는 댓글을 단 일로 두 사람은 서로 고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고소와 변호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고소에서는 검찰이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맞고소에서는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채널에 다른 유튜브 방송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2020년 11월 다른 채널을 운영하던 상대방이 이 영상에 의뢰인을 한심하다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 채널의 구독자들까지 의뢰인의 채널에 조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난을 멈춰 달라는 뜻으로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그 댓글이 사람을 얼마나 궁지로 몰았는지 묻는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널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 김정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의뢰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호소글에 상대방 채널명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유튜브 채널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채널명만으로도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이 문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글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쓴 글인지, 자신이 당한 일을 호소하려고 쓴 글인지를 수사기관에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혐의를 네 갈래로 다퉜습니다.

먼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의뢰인이 악성 댓글과 구독자들의 댓글에 시달린 끝에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시글에 적힌 위급 상황은 허위사실이었을까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는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게시글의 핵심인 '의뢰인이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진단서 등 진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격한 표현들은 악성 댓글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의뢰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문장들 앞부분이 상대방 한 사람이 아니라 '악플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1년 10월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라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널명이 언급되어 상대방 이야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영상에 조롱하는 댓글을 단 것이 이 글의 발단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채널명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글 앞부분이 자신을 조롱하는 '악플러'를 지칭하고 있어 조롱 댓글에 대한 의뢰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댓글과 악플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일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사실이 변호인이 낸 진단서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게시글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작성된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올린 호소글 때문에 맞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글이 쓰인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진료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글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려는 글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낸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호소글이라도 표현의 수위, 상대방을 겨냥한 정도, 글을 쓰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온라인 다툼에서 먼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을 적지 않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이유와 그 앞뒤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악성 댓글로 괴로울 때는 감정을 담은 글로 맞서기보다 댓글과 피해 자료를 먼저 보관하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악성 댓글에 대한 호소글에 상대방 채널명을 적어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채널명이 언급되었더라도 글 전체가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쓴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명만 적었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하고 있어 특정성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내용과 성질, 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조롱 댓글이 먼저 있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서로 고소하면 양쪽 모두 처벌받나요?

맞고소는 각각 따로 수사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낸 고소에서는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고소에서는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