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 시기
- 2022년 5월
직장 상사가 매장 CCTV에 찍힌 내 모습을 직원 15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면, 그 상사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외식업체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직장인입니다.
본사의 직장 상사가 매장 CCTV 영상 가운데 의뢰인이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잘라 회사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상 속 의뢰인의 모습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조항들은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입사해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를 맡아 온 매니저였고 점장이 쉬는 날에는 매장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회사 본사 소속의 상사로, 매장 점장과 직원 모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점장이 쉬는 날이라 의뢰인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상대방은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최근 태도를 지적하고 매장 운영을 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화 뒤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쉬고 있던 점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한 회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대방이 그 영상을 올리며 회의 태도와 매니저 교육을 지적한 단체 대화방 화면이었습니다.
회사 CCTV에 찍힌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것도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그 대화방에는 상대방을 포함해 회사의 선임·관리자급 직원 15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회의 모습이 여러 직원에게 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업무 태도를 지적받아 몇 년간 쌓아 온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진료를 받았고 매장 CCTV를 볼 때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0월 2017년부터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상사가 회사 영상을 내부 대화방에 올린 일은 '업무상 지적' 정도로 여겨져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기 쉽습니다.
워낙 교묘한 방식이라 적용 법조를 찾는 데 공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CCTV에 담긴 의뢰인의 얼굴과 모습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돌린 행위는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회사 직원인 상사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인가였습니다.
매장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사 법인이고, 상대방은 그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이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든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든 어느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제71조 제1호, 제17조)을 고소 취지에 담았습니다.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71조 제2호, 제19조)도 담았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제71조 제5호·제6호, 제59조)까지 세 갈래를 함께 담았습니다.
근거로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을 들었습니다.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20노115 판결과 이를 유지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처벌된다는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업무 권한을 고소인 쪽에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면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요청도 넣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기광주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상대방을 벌금 70만 원으로 약식 기소(구약식)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5월 상대방을 벌금 700,000원(7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고소의 골자와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인데도, 정보주체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직원 15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녹화된 매장 CCTV 영상을 일부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도 보았습니다.
고소장에 담은 세 갈래 가운데 두 갈래가 그대로 적용된 셈입니다.
적용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9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4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본사 상사가 CCTV 영상을 직원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일로 고통을 겪은 의뢰인입니다.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내 지적처럼 보이던 행위를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과 누설로 구성했습니다.
회사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고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식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CCTV 공유라도 영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공유한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영상을 다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겉으로는 업무 지도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어떤 죄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모습이 곧 개인정보라는 점을 붙잡으면서 길이 보였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아 정리한 것이 고소의 힘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대화방 화면과 영상, 참여 인원을 먼저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주면 처벌되나요?
CCTV 영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원 1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린 행위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통 회사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인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를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청구나 약식명령 청구 등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송치 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약식명령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