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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무혐의(불입건), 농업경영체법 기획수사 대상

LH 사태 땅 투기 의혹 조사, 경작 상태 소명으로 불입건

  • 충청남도경찰청
  • 2021년 10월
  • 불입건 결정

무혐의

게시

충청남도경찰청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무혐의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충청남도경찰청
결과
불입건 결정 · 무혐의
시기
2021년 10월

개발 예정지 땅 투기가 사회 문제로 번지던 때 토지를 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충청남도경찰청은 2021년 10월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LH 사태 이후 땅 투기를 의심받아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를 사게 된 경위와 지금의 경작 상태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사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수사 의뢰가 접수된 지 한 달 남짓 만이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LH 내부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땅 투기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폭넓게 점검되었고 이 사건처럼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땅을 샀을 뿐인데 투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뢰인 관련 사안을 경찰에 넘겼고, 2021년 9월 충청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죄명은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이었고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투기 의혹에 민감하던 때라, 토지를 산 시기와 위치만으로도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를 받는 '피혐의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입건으로 끝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 이 단계에서 의심을 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토지를 산 이유와 그 뒤의 이용 상태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그 토지의 현재 경작 상태를 꼼꼼히 정리해 의견서로 냈습니다.

개발 이익을 노려 사 두고 내버려 둔 땅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김정훈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충청남도경찰청은 2021년 10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수사의뢰 사안과 관련해 의뢰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 사건을 불입건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혐의자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1명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고 사건은 정식 수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결정 통지서에 세부 조문 기재 없음)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고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토지 구매 경위와 경작 상태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그렇게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불입건 결정입니다.

같은 토지 거래라도 산 시기, 자금 마련 방법,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진 뒤의 기획수사에서는 개인의 사정이 묻히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토지를 산 경위와 그 땅의 경작 상태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여 준 것이 빠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입건되기 전에 자료를 갖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가 폭넓게 점검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정과 상관없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입건은 불송치나 불기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불입건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입건된 피의자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앞 단계인 입건 전에 끝났습니다.

입건 전 조사에도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해 진술을 돕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정훈 변호사가 의견서를 미리 내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불입건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일단 사건은 끝납니다.

다만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구매와 경작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