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성남중원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3개 혐의
- 시기
- 2021년 10월 · 2022년 6월
성범죄가 벌어진 장소에 잠시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2021년 10월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2022년 6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20대 여성 회사원인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같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무겁게 다뤄져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힙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언제 현장에 도착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받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세 혐의 모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0년 11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촬영도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새벽 집에 있다가 지인에게서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계속된 권유에 그 장소에 들렀다가 분위기가 이상해 짧게 머문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될까요?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범행에 함께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 가운데에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의심받아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도착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범행 도중에 있었다면 특수강간과 촬영의 공범이 될 수 있고, 범행이 끝난 뒤 왔다면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별도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몇 달 뒤 지인과 다투다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건 관련 캡처 사진을 보내며 신고하겠다고 말한 일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입건된 것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도착 시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이 다 끝난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이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정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진술끼리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통화내역처럼 사람의 기억과 무관한 기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휴대전화 기록이 그대로 뒷받침해 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통신 기록으로 도착 시각이 확인되면서 공범 혐의를 벗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캡처 사진을 보냈다면 촬영물 협박이 될까요?
둘째 쟁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이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때 성립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진을 저장한 것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려던 것이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것도 말다툼 중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낸 사진이 받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그 사람과 관련된 촬영물'인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2021년 10월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끝난 뒤 도착했다는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람들도 의뢰인은 범행이 끝난 뒤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언동도 의뢰인의 진술과 맞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휴대전화의 통신기지국 기록상 새벽 4시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에서 현장까지 실제 이동 시간을 재어 보기까지 한 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큼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6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이란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존재나 유포 가능성만으로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사진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을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4조의3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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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수강간 공범으로 의심받은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검찰 단계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벗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걸린 세 혐의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도착 시각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통신 기록으로 확인받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은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다퉜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도착 시점, 공범들의 진술, 객관적 기록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성범죄 공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 왔고 그 이야기를 휴대전화 기록이 그대로 뒷받침했기에 수사기관이 진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그날의 통화·이동 기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공범이 되려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함께 실행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그날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이 끝난 뒤 도착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내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들의 진술과 통신기지국 기록, 실제 이동 시간이 의뢰인의 진술과 맞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촬영물 협박이 되나요?
촬영물이용협박은 그 촬영물이 협박받는 사람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어서 공포심을 줄 만해야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진 속 인물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낸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살펴볼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