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결과
- 구공판 기소 · 판결 · 상대방 기소
- 시기
- 2022년 2월 · 2024년 10월
거래처 사람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며 2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년 2월 상대방을 사기죄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10월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상대방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일은 흔히 민사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차용금 사기는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기존 자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보여 줄 통화 녹취를 새로 확보하도록 의뢰인에게 조언한 뒤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구공판, 즉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년경부터 납품 거래를 이어 온 사이였습니다.
2020년 8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서 회사를 인수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의 잔고를 늘려 투자자에게 보여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같은 날 상대방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보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모두 사기가 될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대방은 투자자에게서 돈이 들어온 뒤에도 의뢰인에게는 이미 돈을 써 버렸다고 했습니다.
5,800만 원만 갚은 채 1억 4,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거나,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 늦어졌을 뿐이라고 다투면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끝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차용금 사기에서 '용도를 속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갚지 않은 돈'이 아니라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빌릴 때 말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 확보한 통화 녹취를 녹취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2억 원을 법인 계좌에 넣고, 그 잔고를 투자자에게 보여 주고,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일주일 안에 돌려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이 네 단계가 하나하나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는 의뢰인의 돈과 상관없이 이미 상대방과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매장 공사비 등에 쓰려고 빌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용도를 알았다면 의뢰인은 결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수사가 막히지 않도록 확인할 부분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억 원이 실제로 법인 계좌에 들어갔는지, 투자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잔고를 본 적이 있는지와 투자 시기가 언제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2억 원을 언제 어디에 썼는지,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 상태가 어땠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평택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년 2월 상대방을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고소의 골자와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투자자에게서 다른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있어 법인 계좌 잔고를 보여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은 자신의 음식점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에 먼저 쓰려 했으므로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10월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고소장과 첨부자료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다른 범죄와 묶어 상대방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2024년 9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거래처에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이 사기죄로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민사 문제로 묻힐 수 있던 사건을 '용도 기망'이라는 틀로 다시 짰습니다.
통화 녹취로 빌릴 당시의 약속을 특정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까지의 결과입니다.
같은 차용금이라도 빌릴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이체 내역만으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빌릴 때 한 말을 녹취로 남기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약속을 단계별로 쪼개 사실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댔는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 등을 속였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유치에 잠깐 쓰고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빌리는 이유를 거짓으로 말한 것도 사기인가요?
진짜 용도를 알렸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용도를 속인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 고소장도 이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밝힌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으로는 갚을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취를 새로 확보해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구공판은 약식기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정식 기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22년 2월 구공판을 했고 법원은 공판을 거쳐 2024년 10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