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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 절도 2건 무혐의, 경매 토지 위 4,600만 원 자재

낙찰받은 땅 자재 치웠다 고소당해, 두 경찰서 모두 혐의없음 결정

  • 경기분당경찰서 · 인천중부경찰서
  • 2022년 4월 · 2022년 7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절도 2건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무혐의 절도 2건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 인천중부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절도 2건
시기
2022년 4월 · 2022년 7월

경매로 낙찰받은 땅에 방치된 공사자재를 치웠다가 절도로 고소당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4월, 인천중부경찰서는 2022년 7월 각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낙찰받은 땅의 자재를 치웠다가 두 곳에서 절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공사가 멈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위에 남아 있던 자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에게서 따로 절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분당 사건의 피해 금액은 46,278,000원(약 4,600만 원), 인천 사건은 2,036,000원(약 2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낙찰받은 토지는 세 차례 유찰된 뒤 경매에 나온 곳이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오래되어 자재는 낡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낙찰 뒤에도 그 자재가 자기 것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를 돕던 사람이라며 연락해 온 고소인의 권유로 의뢰인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얼마 뒤 관할 행정청이 토지 위 자재를 치우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기한을 정한 반출계획서를 냈습니다.

땅을 낙찰받으면 그 위의 자재도 내 것이 될까요?

의뢰인은 자재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고소인과 상의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현장에 쓰겠다고 해 쓸 만한 자재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토지 인수 조건을 두고 고소인과 의견이 갈렸습니다.

고소인 측이 토지에서 공사를 밀어붙일 기미를 보이자 의뢰인은 남은 자재를 직접 처분하거나 폐기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분당에서, 자재를 빌려주었다는 다른 사람은 인천에서 각각 절도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낙찰받은 땅에 남은 자재이니 당연히 정리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그 위의 자재 소유권까지 함께 넘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모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약 9개월 동안 아무도 자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내고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의뢰인을 자재 철거 의무자로 보고 반출계획서를 받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서는 자재가 자기 것이거나 적어도 이전 시공사가 포기한 물건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경우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88도971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물이 남의 것임을 잘못 알고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 물건으로 여겼다면 범의가 조각된다는 대법원 83도1762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재를 팔아 이득을 봤다면 절도로 보지 않을까요?

이득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값이 있는 자재를 넘기고 2,03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자재를 폐기하는 데 2,970,000원을 썼습니다.

남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소유자에게 처분을 요구했을 일이지, 제 돈을 들여 치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소 품목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낙찰 당시 없던 품목, 아직 현장에 남아 있는 품목, 재물로서 가치가 없는 폐기품을 가려냈습니다.

고소인이 앞서 직접 가져간 자재까지 고소 품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두 고소가 사실상 같은 자재를 두고 겹친 것은 아닌지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4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인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범행 일시와 장소가 같고 피해품도 거의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된 자재가 정말 고소인이 산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구입 내역을 낼 수 없다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022년 7월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자재를 본래 용도로 쓰려던 것이 아니라 공사 강행을 막으려고 처분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관리인도, 피해자도 자재의 소유 관계를 의뢰인에게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폐기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경매로 산 땅의 자재를 정리했다가 두 곳에서 절도로 고소된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낙찰 이후의 경위와 행정청의 철거 요구, 비용 지출 내역을 묶어 의뢰인에게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고소가 겹친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경매 토지의 자재라도 소유자가 미리 권리를 알렸는지, 처분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절도 사건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보다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처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부터 철거 요구까지의 흐름을 문자 대화와 행정청 자료로 차례대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매로 산 토지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남아 있다면, 치우기 전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처분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남은 공사자재를 치우면 절도가 되나요?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그 위에 따로 놓인 자재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함부로 처분하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재를 자기 것이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의 물건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명의변경 자료, 행정청의 철거 요구와 반출계획서, 폐기 비용 자료,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냈습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두 곳에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고소의 일시, 장소, 품목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두 사건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같고 피해품이 거의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절도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분당 사건에서도 경찰은 고소 취소와 함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