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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상대방 정식재판 기소

남편 차에 숨긴 카드형 녹음기, 녹음⁠·소송 제출 두 혐의 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1년 10월
  • 구공판 기소

상대방 기소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상대방 기소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구공판 기소 · 상대방 기소
시기
2021년 10월

다른 사람이 차 안에 몰래 숨겨 둔 녹음기에 내 대화가 녹음되고 그 녹음이 나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로 제출됐다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0월 상대방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아내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 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해 왔고 소장과 함께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녹음 장치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녹음기를 따로 설치했다고 보고 대화 녹음과 녹음 내용 누설 두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21년 7월 남편 소유의 팰리세이드 차량 조수석 의자 뒷주머니에 미리 사 둔 카드형 녹음기를 넣어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남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같은 달 상대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뒤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입니다.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는데 차 안 대화가 어떻게 녹음됐을까요?

고소를 준비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무엇으로 녹음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차에 탈 때마다 보았던 블랙박스에는 SD카드가 꽂혀 있지 않았고 전원선도 빠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상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차 안에 별도의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8월 의뢰인을 대리해 경기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죄명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녹음한 대화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누설한 점(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이 다른 하나입니다.

녹음 자체와 녹음 내용을 소송에 내놓은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둘 다 처벌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녹음 경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없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녹음기를 설치했거나 업체를 통해 설치하지 않았다면 녹음 파일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를 내며 블랙박스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면 왜 처벌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 2. 19. 선고 2020노1859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운전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누설한 사안의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합10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0월 상대방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고소한 지 약 두 달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카드형 녹음기를 차 안에 넣어 두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적었습니다.

고소 당시 '알 수 없는 장치'였던 녹음 수단이 수사를 거쳐 카드형 녹음기로 특정된 것입니다.

이어 그 대화 내용을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누설했다는 혐의도 따로 공소사실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두 혐의가 모두 기소된 셈입니다.

적용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녹음 장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단계에서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정황을 짚어 별도의 녹음기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녹음과 증거 제출을 두 개의 범죄로 나눠 고소한 것이 상대방의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상대방을 재판에 넘긴 기소 처분입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몰래 녹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음 장치는 고소 당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작은 사실 하나가 별도 장치를 설치했다는 추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취록에 내 대화가 담겨 있다면 당황하기보다 그 대화를 나눈 장소와 당시 주변 기기의 상태부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대방이 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 두고 남편과 의뢰인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녹음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목적이 외도 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으면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소송 증거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녹음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 검찰은 녹음 파일을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를 누설로 보아 녹음과 함께 기소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누설한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