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무죄
- 시기
- 2022년 4월
음주운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4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 확정 뒤 국가가 재판비용 340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피고인)은 2021년 2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기준 0.03%를 0.004%포인트 넘는 수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는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마친 뒤 운전을 했고 운전을 마친 지 24분 정도 지나 호흡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0.034%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올라가다 최고치를 지나 내려갑니다.
운전할 때가 이 상승기였다면 운전 시점의 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이 점을 들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요?
검사는 상승기인지 따질 때 음주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시작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를 시작하고 1시간 38분이 지나 측정했으니 상승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측정기는 실제보다 5% 낮게 표시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20여 분 뒤 측정한 것은 수사실무상 통상적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적용법조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처벌 조항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음주를 시작해 측정할 때까지는 98분이 지났을 뿐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를 써야 한다는 대법원 2005도3298 판결, 2005도6368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 90분이 지나야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측정 시점에 하강기에 들어선 것은 처음 8분 동안 마신 술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2분 동안 마신 술은 아직 상승기였습니다.
검사가 든 판례들은 음주 시작 후 3시간 가까이 지나 측정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측정기 오차와 추돌사고는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까요?
호흡측정기 오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측정기의 성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5%를 반영해도 0.035~0.036%에 그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여기서 24분 동안의 상승분을 빼면 여전히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도 함께 냈습니다.
측정까지 20여 분은 통상적이라는 주장에는, 근소한 수치 차이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종료와 측정 사이가 9분인 사안에서 상승기를 이유로 한 무죄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17도2038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추돌사고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대로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회전하다 사각지대의 차량을 보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상대방과 동승자 모두 의뢰인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동승자가 진술한 와인 1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고치도 0.03%에 한참 못 미친다는 자료도 보충으로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2년 4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 것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심판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에 비추어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모두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시간당 얼마나 오르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측정치 0.034%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어서, 24분 동안의 상승분이 0.004%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정황보고에 '약간 비틀거림' 등이 적혀 있고 추돌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대방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고가 음주 때문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상고 없이 2022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뒤 김정훈 변호사는 비용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비용이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겼다며 기각을 구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공판기일 출석 일당 200,000원과 1심·항소심 변호인 보수 3,200,000원을 더해 3,400,000원(3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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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의 항소에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받아 확정되었고 재판에 든 비용 일부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법리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를 검사의 논리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였습니다.
측정기 오차와 추돌사고 같은 정황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다만 상승기 주장은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 음주와 운전,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근거로 한 위드마크 주장이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서도 난도가 높은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계산이 몇 분만 어긋나도 결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내세운 '음주 시작 시점' 기준을 그대로 받아 계산해도 상승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 컸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면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판결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하고 적용법조를 바꿨지만, 항소심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잰 수치보다 운전할 때 농도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공판기일 출석 일당·여비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정한 변호인 보수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합쳐 34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용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해 2024년 2월 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