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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불송치), 0.041%에도 상승기 측정 인정

음주 전력 4회 화물 운수업자, 운전 시점 재계산해 혐의없음

  • 충남보령경찰서
  • 2021년 11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충남보령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서 1면무혐의
분야
교통·음주
기관
충남보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1년 11월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충남보령경찰서는 2021년 11월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화물차와 지게차로 운수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다섯 번째 단속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면허를 잃어 생계까지 끊길 위험이 컸습니다.

수치 자체는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마친 시점의 수치를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5월, 의뢰인은 쉬는 날 지방에 내려가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아버지가 고맙다며 따라 준 소주 두 잔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지 약 3분 뒤, 의뢰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편의점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나요?

운전을 마친 뒤 34분이 지나 실시한 호흡측정에서는 0.03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채혈을 요구해 운전 종료 62분 뒤 혈액을 채취했고 감정 결과는 0.041%였습니다.

두 수치 모두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습니다.

사건은 한 차례 검찰로 송치되었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21년 7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된 적이 없고 측정은 모두 운전이 끝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혐의는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상승기에 속한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것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승기 가능성이 큰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를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6두15035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다시 계산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부터 채혈까지는 67분이었습니다.

90분이 지나지 않았으니 측정은 모두 상승기에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끝난 운전 당시 수치는 0.041%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수치도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적용해 62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0.01%였습니다.

호흡측정치와 채혈 측정치 사이의 상승 폭을 비례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0.02993%였습니다.

실제로 마신 소주 두 잔의 양과 도수, 의뢰인의 체중을 넣은 수정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최고치도 0.0152%에 그쳤습니다.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어느 계산법으로도 0.03% 이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치에 대한 다툼과 별도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생업을 보여 주는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서약, 차 대신 이용하려고 산 자전거 영수증 등 정상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충남보령경찰서는 2021년 11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과 채혈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 시점 사이에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상승기에 시간당 얼마씩 오르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운전 당시의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운전 당시 수치는 0.041%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씩 올랐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62분을 고려하면 0.01%로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던 의뢰인은 다섯 번째 단속에서 0.041%라는 측정치를 받았지만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간격을 따져 상승기 측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치가 기준을 넘는 정도에 따라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숫자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0.041%라는 수치보다 그 수치가 언제 측정되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술잔을 내려놓은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둔 것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단속 직후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날의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직후 운전했는데 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으면 처벌되나요?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약간 넘은 측정치만으로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친 지 3분 뒤 운전하고 67분 뒤 채혈한 점이 고려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쓰이나요?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의 수치에서 시간 경과를 반영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가 0.01%로 계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력이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