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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3개 혐의 권고형 하한 징역 6월

만취해 경찰관 폭행⁠·기물 파손, 동종 전과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8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1년 8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채 건물 시설물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저항했다면,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하룻밤 사이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공용물건손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범이었다면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겠지만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기소 뒤 사건을 맡아 다양한 양형자료를 찾아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3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기 시작해 밤늦게까지 자리를 옮겨 가며 술을 이어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끊겼고 일행이 의뢰인을 찾지 못해 실종신고를 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혼자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에 들어간 의뢰인은 2층에 갇혔다고 착각한 채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도에 있던 화재경보기와 엘리베이터 등을 망가뜨렸습니다.

건물 관리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하다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욕설을 하며 지구대 서랍장을 발로 차 부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것은 아침이 되어서였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해 듣고서야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까지 겹치면 실형일까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공용물건손상과 재물손괴가 함께 기소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의뢰인처럼 술과 관련된 사고로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또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말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이번만큼은 의뢰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도록 자료로 보여 주는 쪽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행이 실종신고를 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안에 갇혔다고 착각해 헤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시설물을 건드렸고, 경찰이 집에 보내 주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저항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거나 공권력에 맞서려 한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리 측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지구대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도 다쳤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소명했습니다.

술 때문에 반복된 사고,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까요?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하지 않을 근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겪은 과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일부러 강한 척을 하다 술자리 사고를 되풀이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건 뒤 스스로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방지 상담 과정을 수료한 자료를 냈습니다.

단주를 약속하고 지켜 온 반성문도 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서 치료를 함께하며 돕겠다는 탄원서도 제출해 재범을 막아 줄 가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헌혈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권고형을 정했습니다.

재물손괴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라는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역 1월에서 6월로 정했습니다.

세 범죄를 합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5월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6월을 선택하고 그 집행까지 유예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의뢰인은 권고형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감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료와 상담, 가족의 지지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하나씩 모아 선처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주취 범행이라도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전과의 내용과 시기,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과가 있는 의뢰인일수록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스스로 진료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술을 끊겠다고 약속한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선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면 재판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치료와 피해 회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와 함께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만취 상태는 그것만으로 형을 줄이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치료와 같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지만 권고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그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처럼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단주와 치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