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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군 복무 중 영상 53개

군 복무 중 성착취물 소지 수사, 영상 53개 혐의없음 처분

  • 사단 보통검찰부
  • 2022년 3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2개 혐의

게시

군검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불기소결정서 1면무혐의 2개 혐의
분야
성범죄
기관
사단 보통검찰부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2개 혐의
시기
2022년 3월

입대 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영상 때문에 군 복무 중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군검찰은 2022년 3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이던 병사로,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 둔 영상 53개를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선임으로 사건을 맡은 김정훈 변호사는 두 차례 부대를 찾아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영상의 성격과 의뢰인의 인식을 따지는 변호인의견서도 군검사에게 냈습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 소지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나온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대한 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두었던 영상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던 압축파일 속 동영상 7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나머지 성적 촬영물 46개는 촬영 대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퍼진 불법촬영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영상들을 2021년 6월까지 소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나왔는데도 소지죄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영상 파일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어려웠습니다.

다만 소지죄도 고의범이어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 역시 그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아래 촬영되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진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변론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가 된다는 사실 사이의 틈을 보여 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부대에 두 차례 직접 가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어 군검사에게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면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까요?

수사기관은 영상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착취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을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구글 계정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소지가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2020년 6월 법 개정 전후 어느 법을 적용할지도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46개 촬영물에 대해서는 연출된 영상이거나 등장 여성이 촬영에 동의한 영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는지, 동의 아래 촬영된 뒤 의사에 반해 퍼졌는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군검찰의 판단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22년 3월 두 혐의 모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속 여성에게서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구나 목소리, 옷차림 같은 외형만으로는 미성년자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다는 등 영상을 내려받은 경위와 경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성착취물인 줄 알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알고 소지했다는 정황이나 근거도 없어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등장 여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촬영물이 퍼진 경로도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촬영과 반포 당시 여성들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군 복무 중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영상 53개에 관한 두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부대에 찾아가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죄의 고의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소지 혐의라도 영상을 받은 경위, 검색 기록, 영상 속 인물의 외형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소지 사건에서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군 부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의뢰인이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사 자리에 함께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받은 영상도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소지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을 내려받은 경위와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이면 무조건 아청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 군검사도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특별히 보이지 않고 외형만으로 미성년자라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성인 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그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진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장 여성들의 인적사항과 유포 경로를 알기 어려워 그런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수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정훈 변호사가 두 차례 부대를 찾아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맞춘 의견서를 군검사에게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