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2년 4월
단체 대표의 제안으로 거래에 가담했다가 4,000만 원이 넘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4월 피해 회복 노력과 수사 협조, 단체의 탄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맡던 직원이었습니다.
단체 대표와 함께 어머니 명의로 만든 사료 업체에서 실제보다 비싼 값에 사료를 사들였습니다.
단체에 43,128,200원(약 4,312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이 드러난 뒤의 행동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아 2019년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표의 제안을 받아 운영하던 카페를 넘기고 단체의 정식 직원이 되어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0년 5월경부터 대표는 사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라고 여러 날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주인 단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면 유기견 구조 활동을 계속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어머니 명의의 사료 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단체는 이 업체에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값에 사료를 사들였습니다.
2021년 3월경 대표가 단체 운영을 접으려 하자 의뢰인은 단체를 지키고 싶다며 거래 경위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일이 단체 안에서 문제가 되면서 단체는 대표와 의뢰인을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대표가 시킨 일이라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까요?
회계직원은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고 사건이 드러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보여 주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6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먼저 사료 업체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의뢰인의 어머니였지만 투자금 2,300만 원은 모두 대표가 냈습니다.
운영과 자금 관리도 대표가 총괄했으며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입금과 출금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도 계좌 내역과 대화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의 행동도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변호인은 사건이 드러난 뒤 의뢰인이 한 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가 단체 운영을 접으려 하자 스스로 거래 경위를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업체 계좌에 남아 있던 21,193,836원 전부를 단체 계좌로 이체한 뒤 2021년 5월 퇴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행동이 공익 신고에 준한다고 보고 대표의 개인 계좌 내역까지 수사기관에 내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체가 대표의 책임을 묻다 보니 의뢰인까지 고소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단체의 탄원서를 받아 내는 절차도 함께 챙겼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4월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대표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수익 중 일부를 단체에 돌려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단체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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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4,312만 원 규모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의 주도권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거래 경위를 알리고 계좌 잔액을 단체에 돌려준 사정, 수사 협조와 단체의 탄원도 의견서와 자료로 차례로 보여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액의 크기, 실제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뜻에 따라 같은 업무상배임이라도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의뢰인이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유기견 보호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대표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단체를 지키려 스스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윗사람의 지시로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렸다면, 사건이 드러난 직후 피해를 줄이고 경위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이후 처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배임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4,312만 원이었지만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대표나 상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도 처벌받나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을 누가 제안하고 주도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이 대표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기소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전액 변제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단체에 돌려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결과 통지서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