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1년 10월
사과하겠다던 직장 동료에게 반성문과 대화 내역을 보내 달라고 재촉했다가 강요죄로 고소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교제했던 같은 회사 직원에게 반성문과 대화 내역 등을 억지로 받아 냈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그 뒤에야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경찰 판단이 이미 불리하게 나온 상태였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앞뒤 맥락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잠시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고소인이 근무하는 본사로 발령을 받아 고소인의 업무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무렵부터 고소인이 사내 단체대화방 등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업무로 트집을 잡아 회사 안에서 자신의 평판이 크게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사과하겠다는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해도 강요죄가 될까요?
언쟁 직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함께 자신에 대한 험담이 오간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반성문을 읽은 녹음 파일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자 여러 차례 재촉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해 겁을 먹고 반성문을 써 보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메시지 몇 줄만 떼어 놓고 보면 반성문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인 것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문제가 된 메시지만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어진 뒤의 관계, 본사 발령과 업무 인수인계, 사내 험담과 괴롭힘, 언쟁, 고소인의 사과 제안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요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의 끝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반성문을 쓰겠다고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일까요?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을 들어 '의무 없는 일'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한다고 짚었습니다.
반성문과 사내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을 넘기겠다는 것은 고소인이 먼저 꺼낸 제안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재촉은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리겠다고 한 내용도 고소인이 앞서 알려도 된다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이어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목적과 수단을 함께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의 취지라고 인용했습니다.
또 해악의 고지인지는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확인하고 멈추게 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내메신저의 단체대화방이 열리지 않고 캡처 화면이 편집되어 오자 자료가 사라질까 걱정해 급히 재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한 달쯤 뒤의 대화 녹취록, 고소인이 직접 쓴 반성문,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검찰의 판단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0월 의뢰인의 강요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송치 뒤 검찰에서 한 번 더 소환조사를 받았고 그 뒤 곧바로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문 등의 전송을 재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이 사과하고 싶다며 어떤 행동이든 감수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살폈습니다.
그 대화에서 고소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회사에서 의뢰인을 험담해 평판을 떨어뜨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필 반성문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로 고용노동청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들 자료가 반성문을 요구한 동기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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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강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메시지 몇 줄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사과 제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배경을 시간 순서로 다시 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요구라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요구한 방식과 표현이 어땠는지에 따라 강요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을 낸 상태여서 쉽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말만 떼어 보면 강요처럼 보였지만 고소인이 먼저 사과와 반성문을 제안했다는 사정을 함께 놓고 보면 달랐습니다.
그 전부터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함께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메시지와 그 전후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과하겠다는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면 강요죄가 되나요?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반성문을 쓰겠다고 했다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사과와 반성문을 제안한 대화 등이 확인되어 협박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면 결국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해서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사건도 경찰은 기소의견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협박의 정도, 피해 내용,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한동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