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 시기
- 2021년 8월 · 2021년 10월
헤어진 연인이 "그날 정신을 잃은 사이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년 8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2021년 10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2020년 4월 함께 술을 마신 날 자신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사건 직후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정리해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명이어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0년 4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지내던 곳으로 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그때 고소인이 깨어 있었는지, 그 관계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0년 5월 무렵 끝났습니다.
의뢰인 쪽 설명에 따르면, 이별 무렵 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속 대화를 지인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먼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그 뒤 고소인의 준강간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헤어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만 있던 자리에서 생긴 일이라 의뢰인 쪽에서도 진술만으로 맞서서는 부족했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12월 경찰에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으며 고소인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가 이별 과정의 갈등, 특히 의뢰인이 먼저 낸 명예훼손 고소 뒤에 이어졌다는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사건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았고 그날 밤에도 일상적인 농담이 오갔습니다.
며칠 뒤와 5월 초의 대화에서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처럼 만남을 약속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대화에 그날 일을 문제 삼는 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5월에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연인으로 지냈다는 사정도 같은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본과 함께 대화 기록 원본을 담은 CD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년 8월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낸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사건 다음 날의 안부 인사와 일상적인 대화가 확인될 뿐 준강간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뒤에도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뒤에도 두 사람이 그달 말까지 계속 만난 사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고소인의 진술 말고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0월 경찰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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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헤어진 연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쉬운 사건에서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남아 있는 대화나 기록,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생긴 일이 이별 뒤 성범죄 고소로 돌아오는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부터의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두었기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와 기록부터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의 예로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그 진술이 유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뒤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왜 중요한가요?
사건 직후의 대화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음 날부터 이어진 일상적인 대화와 연인 사이의 대화가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이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경찰 불송치 결정 뒤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