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송치 결정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퇴사한 뒤 예전 직장에서 받은 골프채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2월 형사조정 합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청소년 직업교육 시설에서 행정지원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3월 퇴직했습니다.
그 뒤 재직 중 시설의 교육용 골프채와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그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년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일하던 의뢰인에게는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시설은 2017년 12월 청소년 교육용으로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사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뒤 동료들과 시설의 골프 실습장에서 운동을 하곤 했고 자기 골프채와 캐디백도 그곳에 두었습니다.
2017년 말 실습장에 가 보니 학생들이 허락 없이 의뢰인의 골프채를 쓰다가 드라이버와 우드, 아이언 일부를 부러뜨렸습니다.
캐디백 어깨끈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리자 학과 담당 교사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사과하고 학과에 재고로 있는 실습용품으로 바꿔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대체품을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한참 지나 횡령으로 고소될 수도 있을까요?
의뢰인이 퇴직한 뒤로 시설은 물건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업무상횡령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물건은 골프채와 골프가방, 옷가방으로, 197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횡령죄의 주체,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의 회계사무규정은 오래 쓰는 '자산'과 쓸 때마다 닳아 없어지는 '물품'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실습용 골프채는 학생들이 험하게 쓰다 수시로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자산 기록을 관리하는 자리였고, 실습용품을 실제로 보관한 사람은 창고 열쇠를 가진 학과 담당자였습니다.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7도1082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가 관리 책임을 피하려고 퇴직한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학생이 망가뜨린 물건을 시설 비품으로 대신 받으면 횡령일까요?
다음 쟁점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변호인은 시설이 학생들 때문에 직원 물건이 망가지면 시설 물품으로 바꿔 주거나 고쳐 주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회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전 센터장과 교사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원회의에서 소모품은 각 과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직원 물건이 망가지면 소모품으로 대신 변상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학과에서 시설 비품으로 교사의 차량을 고쳐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4도5904 판결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반환거부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도7637 판결도 들었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하지 않으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86도824 판결도 들었습니다.
설령 양해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의뢰인은 양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형사조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안을 준비하는 등 시설 측과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년 3월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골프채 등이 자산이라기보다 소모품인 물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동산은 점유하는 사람이 보관자가 되는데 의뢰인은 골프채를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으며 점유자는 담당 교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교사의 진술은 다른 교사들과 전 센터장의 진술로 대부분 탄핵되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재물조사가 담당 교사 재직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관리부실의 책임을 퇴직한 의뢰인에게 넘겼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2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시설 측과 원만히 합의해 시설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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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 뒤 예전 직장의 비품 문제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어진 수사도 기소유예로 마치면서 재판과 벌금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설 규정과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로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퉜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직장 물품을 둘러싼 고소는 물품의 성격, 관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시설의 관행이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퇴직 직원이 물품 문제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당시 관행을 아는 동료들의 진술이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센터장과 교사들이 사실확인서를 써 주어 고소한 쪽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분쟁을 빨리 정리하는 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과 자료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비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퇴사 후에 고소당하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그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골프채를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음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에는 처분 내용이 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정식재판이나 벌금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검찰이 고소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 불송치 뒤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 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