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 시기
- 2022년 12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2022년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반찬과 음식을 나눠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공사 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긴 상대방은 주민들이 모인 네이버밴드에 두 차례 의뢰인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의뢰인의 이름도 식당 상호도 없었기 때문에,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부터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과 7번의 의견서로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관계를 차례로 소명했고, 고소부터 약 2년 만에 상대방은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0년 초, 상대방의 아버지는 산을 깎아 밭으로 만드는 토목공사를 계획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산을 평평하게 깎다 보니 남는 흙이 생겼고 의뢰인 측은 설계사무실과 협의해 그 흙을 바로 옆 밭으로 옮겨 지반을 높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20년 7월 지역 주민들이 모인 네이버밴드에 "공사업자가 흙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반찬 나눔 봉사로 이미지를 세탁했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도 올렸습니다.
운영자가 글을 내리자 이틀 뒤 다시 글을 올려 비난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서 "커뮤니티에 안 좋은 글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글 어디에도 의뢰인의 이름이나 식당 상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누구를 지목한 글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게를 애매하게 적시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뢰인이라는 특정성을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11월 의뢰인을 대리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가리킴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이 식당 운영, 남편의 건설업과 공사 경과, 음식 나눔이라는 세 가지 사정을 함께 적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회원이라면 곧바로 의뢰인을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먼저 글에 달린 댓글에서 의뢰인을 아는 회원들이 상대방과 언쟁을 벌인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그 식당 여사장님께 전해 달라"고 쓴 부분과 상대방이 다른 회원과 1:1 대화로 의뢰인 이야기를 나눈 내역도 증거로 냈습니다.
글을 보고 의뢰인에게 알려 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회원들이 의뢰인의 실명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남긴 나눔 후기를 내, 회원들이 이미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 자료를 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흙 처리에 관한 확인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거듭 제출해 흙은 옆 밭으로 옮겼을 뿐 외부에 판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옆 밭 주인에게 받은 100만 원은 흙값이 아니라 장비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장비대금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굴삭기·덤프 사용료와 인부 비용을 거래명세표와 함께 항목별로 정리해 흙을 옮기는 데 오히려 의뢰인 측 비용이 들었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나눔한 음식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당일 새로 지은 밥으로 만든 누룽지와 반찬이라는 점도 함께 직원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2년 11월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 즉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검찰은 벌금 70만 원 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년 12월 상대방을 벌금 700,000원(7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상대방이 2020년 7월 두 차례 정보통신망인 네이버밴드에 글과 댓글을 올려 의뢰인과 그 남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의뢰인 부부가 평소 이미지와 달리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신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글에 이름이 없었지만 법원은 이 글을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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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름도 상호도 없이 올린 비방글이었지만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커뮤니티 회원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특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댓글·대화 내역·사실확인서를 엮어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반박 자료에는 거래명세표로 답하며 약 2년의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글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는 커뮤니티의 규모, 글에 담긴 단서, 회원들의 반응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누구를 말하는 글인가"를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보여 주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기억합니다.
작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없이도 모두가 대상을 아는데, 그 사실을 서류로 옮기려면 댓글 하나, 대화 한 줄까지 모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이 나올 때마다 의견서를 다시 써야 했지만 의뢰인이 지역에서 쌓아 온 평판을 지키려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글이 지워지기 전에 본문과 댓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명을 쓰지 않은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당 운영, 남편의 공사, 음식 나눔이라는 단서가 함께 적혀 있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밴드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인가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가입한 회원끼리만 보는 커뮤니티라도 회원이 많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지역 주민들이 모인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올린 글과 댓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이고, 검사나 피고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