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경기하남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2.6억 고소
- 시기
- 2023년 3월
굿을 해 준 신도가 나중에 굿값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했다면 무속인은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하남경찰서는 2023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입니다.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굿을 맡겼던 신도가 굿값과 오피스텔 투자금을 합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속아서 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무속행위가 사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판례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하나씩 대어 30건이 넘는 증거자료로 왜 사기가 아닌지를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다퉜고 경찰은 두 부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오랜 치료를 받던 끝에 2020년 2월 신내림을 받았고 2021년 4월경부터 신당을 열어 점사를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2021년 6월 처음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점사에 놀란 고소인은 자신과 가족의 일을 풀어 달라며 굿을 부탁했고 그해 6월과 7월에 굿이 한 번씩 치러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더 큰 규모의 굿을 다시 청했고 2021년 11월에는 조상해원천도굿과 신내림 굿까지 이어졌습니다.
굿을 여러 번 맡긴 신도가 왜 사기로 고소했을까요?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신내림 굿 뒤에도 의뢰인은 2022년 1월까지 고소인을 위해 기도를 다니며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고소인이 개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굿값을 돌려달라며 고소에 나섰다는 것이 의뢰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신내림을 받은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당 행세를 하며 굿값을 받아 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미분양 오피스텔이 1~2년 안에 두 배로 오른다며 함께 사자고 권해 투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정리한 피의사실은 굿 등의 명목으로 109,500,000원(약 1억 9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투자로 152,854,000원(약 1억 5,285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으로, 모두 262,354,000원(약 2억 6,235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6월 피의자 조사를 거친 뒤 7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굿값 부분의 핵심은 '굿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되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속행위의 사기 성립 요건을 다룬 판례들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은 무속이 정신적·신비적 세계를 전제로 한 민간신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무속행위를 가장해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굿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변호인은 이 기준에 맞춰 의뢰인이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라는 점을 신내림 비용 지출 내역과 사진, 녹취로 보여 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족과 함께 신당을 운영하며 그 명의로 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이 굿을 맡긴 이유는 의뢰인의 점사를 믿었기 때문이지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굿을 직접 총괄하고 작두거리까지 했다는 점은 굿에 함께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굿을 마친 뒤 만족했고 고소 전까지 불만을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비싼 굿을 다시 청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신내림 굿 비용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고소인이 다른 무속인들에게 직접 수표로 건넨 돈이라는 점도 녹취로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부분에서는 허위·과장된 설명이 사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미분양 물건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의 처분 가능한 물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두 배 상승을 약속하거나 투자를 권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먼저 자료를 달라고 해 이를 전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무리하게 계약하려 하자 의뢰인이 이자라도 아끼라며 계약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도 자료로 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하남경찰서는 2023년 3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굿 등의 명목으로 109,500,000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오피스텔 투자로 152,854,000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부분 모두 사기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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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굿값과 오피스텔 투자금을 합쳐 2억 6,235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무속행위의 사기 성립 요건을 판례로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굿의 경위와 비용, 고소인의 태도를 30건이 넘는 자료로 그 요건에 맞춰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무속행위라도 비용이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처음부터 굿을 할 뜻이 없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무속 관련 사기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굿의 효과'라는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먼저 세워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굿에 함께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지출 내역, 사진처럼 굿이 실제로 성실히 치러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힘이 되었습니다.
신도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굿마다 비용 내역과 진행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무속인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굿을 할 뜻 없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무속행위를 가장해 지나친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경우에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굿이 실제로 성실히 치러졌다는 자료를 내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무속 활동을 했으면 사기가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세금 문제여서 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정 때문에 돈을 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이 굿을 맡긴 이유가 등록 여부와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정보를 알려 주기만 했는데도 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기가 되려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내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투자를 권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사실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