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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일부 무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돌보던 아이 학대 혐의 4건 기소, 1건 무죄⁠·권고형 하한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1월
  • 판결

일부무죄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일부 무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문 1면일부무죄 집행유예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일부무죄 집행유예
시기
2023년 1월

돌보던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가 CCTV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를 모두 학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월 공소사실 1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한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였습니다.

그해 4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돕는 한편, 영상 속 소리를 근거로 한 공소사실 1건은 끝까지 다퉜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워 낸 어머니였습니다.

오래 이어진 고된 일로 몸이 지쳐 진료를 받아 가며 일하던 끝에, 자녀를 키운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여겨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을 마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도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 목욕까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함께 맡았습니다.

2022년 5월 초부터 아이 부모의 부탁으로 아이가 아끼던 애착물건을 떼어 놓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우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쳐 가던 의뢰인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했고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근거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네 차례의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장면은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될까요?

네 건 가운데 한 건은 하원한 아이를 유모차에서 안아 집으로 옮기던 장면이었습니다.

공소장은 이때 의뢰인이 우는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적었지만 영상에서 문제 된 것은 아이가 크게 울기 직전에 들린 짧은 소리였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면까지 학대로 인정된다면 처벌 범위가 그만큼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변호인은 먼저 공소사실을 하나씩 나눠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는 세 건은 의뢰인이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하원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상 속 소리는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유모차 브레이크를 잠그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크게 운 것은 유모차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아이를 들어 안았기 때문이며 당시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소리가 때린 소리인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아이가 타던 것과 같은 유모차의 브레이크 소리를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소리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를 두고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다툰 것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의 진심을 보여 줄 자료를 차례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아이 부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쓴 반성문 20부와 가족·지인의 탄원서 8부도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심리치료에 보탬이 되도록 위로금을 공탁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다시는 보모 일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딸과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아동 측이 공소사실 밖의 일까지 정리해 낸 자료가 양형에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의뢰인의 해명 의견서도 따로 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월 하원 장면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까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하한인 징역 6개월을 택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제5호, 제29조의3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네 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는 1건에서 무죄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권고형 하한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나눈 뒤, 다툴 부분은 같은 유모차의 소리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사과와 반성 자료로 각각 대응했습니다.

전부 무죄가 아니라 일부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된 판결입니다.

영상 증거가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장면마다 무엇이 찍혔고 무엇이 찍히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CCTV 영상이 있는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영상을 장면별로 나눠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분명한 장면까지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지만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 속 짧은 소리 하나를 그대로 넘기지 않고 같은 유모차로 소리를 재현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영상의 장면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양형기준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고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이었고 법원은 하한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으면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그 장면에서 공소사실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 속 소리를 근거로 한 공소사실 1건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 외에 다른 제한도 따르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불리해지지 않나요?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행위는 따로 판단되므로, 분명한 잘못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건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한 건은 유모차 소리 영상으로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