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결과
- 재심 판결 · 벌금형 400만
- 시기
- 2022년 4월
이미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음주운전 사건도 윤창호법 위헌결정 뒤 재심으로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재심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4월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약 50m를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결정을 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해 처음부터 다시 형을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벌금을 3분의 1인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집을 100m가량 앞두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할 무렵 다시 큰길로 걸어 나와야 할 대리기사를 배려한다며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석에 앉아 약 50m를 운전하다 골목 입구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운전한 차량은 BMW 740Li 승용차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즉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8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결정으로 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므로, 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확정된 뒤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벌금을 낸 상태였지만 같은 행위를 지금 기준으로 평가받으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재심청구서를 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단순 음주운전 한 건을 두고 가중처벌 조항만을 근거로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문과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빠지면 법정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재심청구서에서는 법정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당시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반면 이 조항이 빠지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인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그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입니다.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이던 조항으로 1,200만 원을 받은 만큼, 새 법정형 안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는 변호인의견서로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있어 그동안 400여 차례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다는 점을 호출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50m로 짧고 수치도 0.055%에 그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 처벌은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그 뒤로 교통 관련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이 차량을 판 사실, 어린이재단 정기후원과 사후 장기기증 서약,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4월 재심 판결에서 의뢰인을 벌금 4,000,000원(4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범행을 한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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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되었던 의뢰인은 재심을 거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헌결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재심사유로 삼아 법정형부터 다시 정하게 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짧은 운전 거리 같은 사정을 다시 정리해 새 법정형 안에서 양형을 다퉜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지만 벌금은 처음 판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적용된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이 있었던 시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근거가 된 법 조항이 무너졌다면 다시 판단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으로 처벌 조항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을 꾸준히 써 온 생활 습관과 사건 뒤의 노력까지 다시 보여 드려 새로운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적용된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창호법 위헌결정 뒤에는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확정 판결이 있었기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하면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나요?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어도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심청구서에는 어떤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와 재심사유를 적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재심청구서와 함께 냈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인 2020년의 운전을 재심한 경우이므로, 같은 결과가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