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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혐의, 법인카드⁠⁠·중개비 등 4억 5,179만 원

교체된 전 대표이사 배임 고소, 법인카드 224건 소명해 혐의없음

  • 경기광주경찰서
  • 2022년 11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4개 혐의

게시

경기광주경찰서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무혐의 4개 혐의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4개 혐의
시기
2022년 11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회사가 몇 년 전 법인카드 사용과 거래 비용을 문제 삼아 배임으로 고소했다면, 그 많은 내역을 하나하나 해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광주경찰서는 2022년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다가 경영진이 바뀌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뒤 회사 측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고 일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줬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거래처에 불필요한 중개비와 외주가공비를 줬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네 가지 혐의 금액을 합하면 451,790,779원(약 4억 5,179만 원)에 이릅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검토해 소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경영판단의 법리로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1월 회사에 들어와 같은 해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네 가지였습니다.

법인카드 20,720,340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 명목으로 1,660만 원을 줬다는 것이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거래처에 중개비 명목으로 160,448,220원을 줬다는 것, 통상보다 높은 단가로 외주가공계약을 맺어 거래처에 254,022,219원의 이익을 줬다는 것이 셋째와 넷째였습니다.

몇 년 전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해명하지 못하면 배임이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경찰은 이미 상당한 심증을 가진 채 수천 건에 이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소명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용은 7년 가까이 지난 일이었고, 의뢰인이 누구와 왜 식사했는지를 건마다 기억해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명하지 못한 내역이 곧바로 사적 사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방대한 카드 내역을 직접 하나하나 살펴 경찰이 소명을 요청한 224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말 사용분은 주말 출근 사실과 잦은 해외출장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식사 비용은 술을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 식사와 선물로 거래처를 응대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용처 대부분이 회사 근처 음식점이고 금액도 혼자 먹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 같은 기간 개인 용무는 개인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는 점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건을 소명할 수는 없었기에, 남는 부분은 내역을 성격별로 묶고 법리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법리의 중심은 입증책임이었습니다.

용도 제한이나 증빙 요구 없이 사용자 재량에 맡긴 비용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7도5899 판결을 들었습니다.

휴일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 용도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86 판결도 들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카드 사용지침이 없었고 회계 담당자가 매달 사용 내역을 보고해 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딸에게 준 보수와 거래처 비용도 배임일까요?

딸에 대해서는 외국어 실력을 살려 번역과 해외 리서치, 직원 영어 지도를 실제로 맡았고 그 대가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메일 내역과 업무수행 자료를 냈습니다.

중개비와 외주가공비는 대법원 2014도753 판결이 말하는 경영판단의 문제라고 다퉜습니다.

중개비가 없었다면 계약을 따내지 못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으며 회사도 과거 기계를 팔면서 10%의 중개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임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EBIT)이 크게 늘었다는 회계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광주경찰서는 2022년 11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의 법인카드가 용도에 구체적 제한 없이 사용자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측이 매달 사용 내역을 보고받았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제처 대부분이 회사 인근 음식점이고 2만 원 이상이라는 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해 쓴 점도 들었습니다.

7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에도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급여는 업무를 처리한 자료만 있을 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회사에도 같은 지급 전례가 있어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주가공은 당시 생산 물량이나 공장 가동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도 가공할 수 있었다는 가정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뢰인 재임 기간 EBIT가 크게 늘었다가 이후 떨어진 점에 비추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네 가지 배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천 건의 카드 내역을 직접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입증책임과 경영판단의 법리로 남은 부분을 메웠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명확한 회사이거나 사적 사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경찰이 이미 기울어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장보다 자료를 먼저 내밀기로 하고 카드 내역을 한 줄씩 읽으며 근무 기록, 출입국 기록, 개인카드 내역과 맞춰 보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그때의 카드 내역과 출장 기록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를 주말에 쓴 내역이 많으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주말 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적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말 출근과 거래처 응대 사정, 회사 인근 사용처와 결제 금액이 소명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처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사용 규정이나 증빙 요구 없이 재량에 맡겨진 카드라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도 7년 가까이 지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정한 중개비나 외주 비용도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회사의 기존 지급 전례, 재임 중 영업이익 증가가 고려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