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2년 10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2년 3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2.9km 운전하다 톨게이트 진입로의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사건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2년 3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몰던 승용차가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로 부근에서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술 냄새와 얼굴의 홍조를 보고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까지 약 2.9km를 운전하는 동안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인데 무면허·측정거부까지 겹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측정거부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판결문도 양형 이유에서 무면허 상태의 사고,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친 난이도 높은 교통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이런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법원이 함께 살펴야 할 다른 사정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운전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시간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약 12년 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터 가까이에 집을 두고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다녔으며 지방 출장에는 운전할 수 있는 직원과 함께 다녔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과 집에서 사업장까지 걸어서 몇 분 거리라는 자료도 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직원과 함께 회사 차량으로 출장을 갔다가, 신메뉴 시식 자리에서 거래처가 직접 담근 술을 권유받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살 기운과 빈속이 겹쳐 급격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음주 관련 전력이 모두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위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을 피하려는 말로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첫 공판 뒤부터 매일 자필 반성문을 써서 모두 35부를 냈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알코올 해독과 단주 목적의 치료를 받았고, 전문기관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료확인서와 교육 소감문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직원과 거래처 대표, 의뢰인이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쓴 탄원서 13부와 탄원인 연명부도 제출했습니다.
장기 후원을 약정한 후원증서, 연로한 부친에게 생활비를 보내 온 송금 내역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무면허 상태의 사고, 단속 당시와 수사 과정의 태도,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를 둔 것입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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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섯 번째 음주 관련 사건에 무면허운전과 측정거부, 사고까지 겹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12년 가까이 운전을 하지 않았던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술을 끊으려는 치료와 주변 사람들의 탄원도 하나하나 자료로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이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같은 측정거부 사건이라도 전력의 시기, 사고 피해의 정도, 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력이 많은 음주 사건일수록 반성의 말보다 반성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랜 기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대중교통 이용 내역과 주거·사업장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주 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실제로 이어 간 기록을 낸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선고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재판 중에 시작할 수 있는 치료와 교육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기소 죄명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시기와 내용, 범행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므로, 전력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양형조건에는 범행 뒤의 정황과 피고인의 환경이 포함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 35부, 탄원서와 연명부, 단주 치료 기록을 함께 내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붙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