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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캡처 22곳 유포 고소, 상대방 벌금 2,000만 원

잠든 연인 휴대폰 열어 카톡 캡처, 업무 대화방 22곳 유포,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년 11월
  • 판결

상대방 2,000만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구약식 사건결정결과증명서 1면상대방 2,000만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과
판결 · 상대방 2,000만
시기
2021년 11월

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고 업무 대화방에 퍼뜨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년 11월 약식명령의 두 배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컴퓨터 그래픽 업계에서 일하던 직장인입니다.

2020년 5월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몰래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업무상 지인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침해·누설, 명예훼손을 빠짐없이 담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고,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1심은 그 두 배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 2월 말부터 2020년 5월 중순까지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0년 5월 새벽,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틈에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던 단체 대화방 두 곳의 메시지를 열어 보고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캡처 사진은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13개와 라인 대화방 9개에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을 깎아내리는 글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의뢰인의 노트북에 설정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 의뢰인의 G메일, 페이스북, 네이버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G메일 계정은 비밀번호와 복구 이메일 주소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거래처 직원, 업계 사람들에게 사적인 대화가 한꺼번에 알려지면서 회사를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다시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대화를 퍼뜨리면 처벌될까요?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대화를 캡처해 올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화 속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있어 이를 알리려 했을 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정에 들어간 것도 증거를 확보하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을 쓸 때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처벌 규정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잠금을 풀고 메신저와 계정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고 다른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로 구성했습니다.

비방하는 글을 함께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구성했습니다.

비밀의 '누설'은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이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캡처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 자체가 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까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라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피해자가 공인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의 일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가 어떤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일반인인 의뢰인의 사적인 대화를 의뢰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 전부에 퍼뜨린 것은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의견서를 내 사진이 올라간 카카오톡 대화방을 참여 인원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정에 들어간 다섯 번의 일시를 증거와 맞춰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과 경력을 잃은 피해 상황과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서도 여러 차례 냈습니다.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상대방이 퍼뜨린 대화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범죄를 알리려 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관계자 등 제3자가 다수 있는 대화방에 그대로 올린 것은 공익이나 범죄 예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계정 접속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1년 4월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년 11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권고사직하고 업계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된 데다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고" 복수의 방법과 정도도 참작할 수준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70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3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연인의 휴대전화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사적인 대화를 업무 대화방 22곳에 퍼뜨린 상대방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 번의 유포에 담긴 여러 범죄를 빠짐없이 고소장에 담고 유포 범위와 침입 일시를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1심은 약식명령의 두 배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포라도 퍼뜨린 범위, 피해 회복 여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한 번의 유포가 한 사람의 직장과 경력을 얼마나 빨리 무너뜨리는지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대화 속 표현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유포된 대화방 화면과 계정 접속 알림부터 지우지 말고 바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 제 휴대폰을 몰래 열어 대화를 퍼뜨렸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정당한 권한 없이 메신저나 계정에 들어가면 정보통신망 침입, 대화를 빼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비밀 침해⁠·누설이 됩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방하는 글까지 올린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더해져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퍼뜨린 대화가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적인 대화를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것은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양형에 반영되며, 이 사건 항소심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은 선고할 수 있고 이 사건 1심도 약식명령의 두 배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