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무죄 피해자 12명
- 시기
- 2022년 5월
구인광고로 시작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사기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9월 보름 남짓한 기간에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을 모두 더하면 204,400,000원(2억 440만 원)에 이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카지노 고객의 빚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수금 일로 믿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1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년의 가장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뒤 2020년 8월 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광고 제목은 '일용직 모집, 단순고객관리 및 소형물품배송'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카지노와 관련된 회사로서 고객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당 13만 원에 식대와 음료수비를 따로 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고객이 회사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고객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현금으로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소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호가 비슷한 회사가 실제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뒤 카카오톡으로 받은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20년 9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두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도 사기죄 공범이 될까요?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정도를 알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알았느냐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기의 고의가 '무언가 불법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편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결입니다.
범죄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이 결과를 다 아는 시점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왜 수거책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알았을까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의뢰인이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뒤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여긴 것은 조직원이 전화로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신분을 꾸며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직원이 의뢰인에게 실명으로 인사하라고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자녀 명의 카드로 요금을 냈고 조직원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업무 상황을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돈을 건네려던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거 내역까지 스스로 정리해 냈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12명 중 11명과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2년 5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도박자금 회수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의 메시지에는 인상착의, 장소, 금액만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고 신분을 꾸미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의 대화에 의심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추적이 쉬운 자녀 카드로 택시요금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추가 피해를 막고 조사받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택시 이용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라는 지시처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담당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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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해자 12명, 2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직원 사칭'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하나하나 쌓아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현금수거 사건은 채용 경위, 보수 수준, 지시 내용과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고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조직의 말단에서 도구로 쓰인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가 지나치게 쉽게 인정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봐 왔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와 수거책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의뢰인이 남긴 메시지, 택시 결제 내역 같은 작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이용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와 보수, 지시 내용, 당시 행동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아 보아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막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12명 중 11명과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