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9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신 뒤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아 0.083%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9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와인을 마신 뒤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 수치에는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이 섞여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따로 다퉜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2년 7월 밤, 의뢰인은 SM5 승용차로 약 2.5km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사이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에 응했고 결과는 0.083%였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까지 측정 수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측정기는 측정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만 보여 줍니다.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 수치에는 운전 뒤에 마신 술의 영향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운전 당시 농도가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운전 전에 얼마나 마셨는지, 집에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정말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귀가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을 찾은 경찰관도 방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보았고, 거주지에서 찍은 와인과 와인잔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측정 수치에서 운전 뒤 마신 술의 몫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는 '상승기'에 걸려 있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한계를 전제로 여러 법률적 주장을 더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빼면 운전 당시 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퉜습니다.
운전 전 술자리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9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경찰관이 방 안에서 확인한 음주 흔적, 거주지에서 찍은 와인과 와인잔 사진을 근거로 의뢰인이 집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운전 전 들른 두 곳의 술집은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지워져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0.125%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호흡측정 수치에서 빼면 0.000~0.008%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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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측정 수치 0.083%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집에서 마신 술의 흔적과 위드마크 계산으로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농도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운전 뒤 음주가 인정되는지, 계산의 전제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의 농도는 아니라는 점을 늘 먼저 살핍니다.
이 사건도 0.083%라는 숫자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술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춰 보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운전 뒤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에는 술을 더 마시지 말고 측정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넘었는데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처벌 기준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뒤 집에서 마신 술의 영향을 빼면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처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그 조항이 생기기 전인 2022년의 사건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쓰이나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씁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운전 뒤 마신 술을 이 공식으로 계산해 호흡측정 수치에서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