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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벌금형, 접근금지 2회⁠⁠·건조물침입 병합

잠정조치 중 피해자 직장 찾아가, 건조물침입까지 정식재판 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년 4월
  • 판결

벌금형

게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스토킹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판결문 1면벌금형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벌금형
시기
2023년 4월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잠정조치 위반 각 죄에 벌금 200만 원,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건조물침입 사건도 따로 기소되어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잠정조치를 어긴 것은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대신 사건의 배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을 받아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관계가 틀어진 뒤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어서 건조물침입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에 2022년 2월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같은 달 두 차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 번의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고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도 잠정조치 위반이 될까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명한 것이어서 찾아간 목적과 상관없이 100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에 두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정을 면밀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과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참고자료로 내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상담 결과도 함께 제출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가벼워질까요?

변호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자료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검찰에 낸 처벌불원 의사에 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과 가족의 설득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4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각 죄에 벌금 200만 원,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 모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두 번 어기고 건조물침입까지 더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없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반 사실을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두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빠짐없이 양형 자료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 결정을 어긴 것이어서, 위반 횟수와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위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그 자리에 갔는지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록 곳곳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두 사건 모두에서 찾아 제시한 것이 양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사과나 화해가 목적이라도 직접 찾아가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위반했지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잠정조치 위반도 처벌받지 않나요?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법원 결정을 어긴 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스토킹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였지만,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이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건조물침입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 재판도 따로 받나요?

같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 법원이 이를 하나로 병합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형은 사건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형만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는 죄라면 정식재판에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사건이 병합된 정식재판이었지만 법원은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