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2년 6월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함께 찍은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일로 구속까지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국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중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약 4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이 한 번의 우발적인 협박에 그쳤고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과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가을부터 교제한 연인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두 사람이 동의하에 찍어 둔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1월 고소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화해했고 2022년 2월부터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에 따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지내던 2022년 2월 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영상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어도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로 유포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형을 줄여 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가 서툴러 자신의 사정과 반성의 뜻을 법정에서 제대로 전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도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투어 시간을 끌기보다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영상은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해 찍은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보내 준 것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실제로 퍼뜨린 일은 없어 협박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협박도 말다툼 도중 홧김에 단 한 차례 한 것이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양형 사유로 함께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양형에서는 상대방의 뜻에 가장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 직후 의뢰인과 화해해 함께 살았고, 의뢰인이 구속된 뒤에도 접견을 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 함께 살 계획이라는 사정을 기록에서 찾아 정리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반성문을 보내고 상대방에게도 편지와 접견으로 사과한 점을 들었습니다.
국내외 어디에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도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대부분을 본국의 자녀 양육비로 보내며 성실하게 일해 온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2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 1개는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정상참작감경을 해 법정형의 하한을 절반으로 낮췄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5년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어 감경영역의 권고형 징역 9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징역 6개월은 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고 처단형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기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 의뢰인과 화해해 결혼을 약속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16조 제2항 단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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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치소를 나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한 번에 그쳤다는 점, 상대방과의 화해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사정을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촬영물 협박이라도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협박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법정에 서야 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전하려면 기록 속에 흩어진 화해와 반성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 법원 앞에 펼쳐 놓아야 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사정은 피고인 쪽에서 자료로 보여 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반성의 뜻을 말로만 남기지 말고 반성문, 사과 편지, 처벌불원서처럼 남는 형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로 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도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협박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15년으로 정해졌고, 법원은 그 하한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고, 이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국인 피고인도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받나요?
성폭력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지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