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5월
열린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모르는 사람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이 들어가며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에 있는 한 집의 초인종을 두 번가량 눌렀습니다.
그 집 거주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현관문을 지날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적 의견도 냈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의뢰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3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친구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며 문이 열린 틈에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다 한 집의 초인종을 두 번가량 누른 뒤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친구 집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까지 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과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열린 문 틈으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동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갔는지, 초인종을 누른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공동현관문을 지날 당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집을 찾아가려 했을 뿐이고, 남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주거침입 미수가 될까요?
다음 쟁점은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서 있었을 뿐 문을 열려고 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이 열린 공동출입문 틈으로 복도에 들어가 초인종을 두 번가량 누른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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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르는 사람의 집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현관문을 지날 때의 고의와 현관문 앞 행동의 실행의 착수를 나누어 따졌습니다.
경찰도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들어간 방법, 문을 열려고 했는지, 머문 시간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따라 같은 초인종 사건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CCTV에 행동이 그대로 찍힌 사건일수록, 그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공동현관 출입과 초인종을 누른 행동을 한데 묶어 보면 침입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나누어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따지자 처벌할 행위가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동선과 찾아가려던 곳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인가요?
공동현관과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들어간 목적과 경위, 고의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구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초인종만 눌렀는데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에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집을 친구 집으로 착각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누른 데 그친 점이 확인되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