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서초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5월
직장에서 겪은 보복성 인사와 괴롭힘을 언론 인터뷰로 알렸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초경찰서는 2022년 5월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인사 권한을 가진 상급 임원이 자신에게 보복성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사 3곳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원은 의뢰인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터뷰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평가이고 공공기관의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공익 제보였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앞서 전임 임원의 성희롱 사건 조사 절차에서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2021년 6월 의뢰인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본래 맡던 업무와 다른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인사가 진술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밟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언론사 3곳에 이런 사정을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상사를 비판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소인은 실제로는 보복성 인사나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찍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인터뷰가 기사로 실렸으니 겉으로 보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언론에 옮긴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발령 뒤 몇 주 동안 업무를 받지 못한 경위, 이미 없어진 비서 업무가 의뢰인에게 맡겨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도, 허위 사실을 퍼뜨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라는 말은 사실의 적시일까요, 의견일까요?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과 의견을 가를 때 말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과 사회적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97도295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사가 '보복성'이고 '부당'하다는 말은 의뢰인이 겪은 인사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97도158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는 대법원 2003도603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관의 부당한 인사를 알린 인터뷰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서울서초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의뢰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뷰가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의뢰인이 부당한 인사로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터뷰는 성희롱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이동과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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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복성 인사를 언론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터뷰 속 표현을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인터뷰의 공익 목적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정의 정식 명칭은 '죄가안됨'으로, 판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같은 인터뷰라도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하는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분이 목소리를 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을 적지 않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근차근 남겨 둔 자료가 인터뷰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보여 주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 피해를 알리기 전이라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을 언론에 제보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제보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인터뷰가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평가나 판단을 말했는지로 구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죄가안됨'과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은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제출했던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