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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3억 8,500만 원 무혐의, 2년간 177회 송금

호감 보이던 손님이 낸 사기 고소, 이의신청 뒤 검찰도 혐의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3.8억 사기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4면무혐의 3.8억 사기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3.8억 사기
시기
2023년 10월 · 2024년 1월

호감을 보이던 사람이 먼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며 보낸 돈을 두고 관계가 틀어진 뒤 용도를 속여 빌려 갔다며 사기로 고소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0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2024년 1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던 의뢰인(피의자)은 손님으로 만난 고소인에게서 약 2년 동안 177회에 걸쳐 돈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간호사로 복직하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생활비, 빚, 병원비 같은 용도를 꾸며 385,353,210원(약 3억 8,535만 원)을 가로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송금마다 명목이 카카오톡에 남아 있어 처음에는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2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송금 한 건 한 건의 성격을 가려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접객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고 하자 고소인은 "무이자로 빌려줄게"라며 먼저 돈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갚기 어렵다며 망설이자 고소인은 "나중에 다른 직장 잡고 나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소에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생활비를 보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송금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후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그 무렵부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받으며 용도를 말했다면 모두 차용사기가 될까요?

고소장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이 간호사 자격을 내세워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송금을 받을 때마다 생활비나 빚 변제, 병원비 같은 용도를 말했으니 모두 거짓 명목으로 빌려 간 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용도사기 주장입니다.

송금 횟수가 많고 명목이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화 몇 장만 떼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A4 용지로 약 3,000장에 이르는 2년 치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송금 한 건마다 날짜, 금액, 명목,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와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니 송금은 크게 생활비, 채무 변제금, 병원비, 그 밖의 명목으로 갈렸습니다.

생활비는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보내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기간 업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약속한 조건이 지켜진 이상 속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 변제금 199,600,000원(1억 9,960만 원)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실제로 빚이 있었다는 자료를 내 고지한 용도가 사실임을 보였습니다.

가구 구입 같은 그 밖의 명목도 실제 지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용도를 다르게 말한 돈이 섞여 있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병원비 명목 53,770,000원(5,377만 원)에 대해서는 법리로 다퉜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은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은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해 돈을 받았더라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판결을 근거로 설령 일부 명목이 실제 쓰임과 달랐다고 보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애정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 돈을 보냈을 것이라는 점을 대화로 보여 주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병원비 명목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변제 능력과 의사도 따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변제 능력은 애초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 시기나 금액이 정해진 적이 없었고 의뢰인이 고소 뒤에도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보내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냈습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민사로 가릴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변호인의견서의 결론이었습니다.

03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0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사기 범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접객원으로 만난 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소 안에서 간호사라고 말했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송금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고소인이 여러 차례 '무이자, 무기한으로 빌려주겠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대로 용도를 알렸더라도 고소인이 호감 때문에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1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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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약 3억 8,535만 원, 177회에 걸친 송금이 모두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송금 단위로 나눠 용도가 사실인 돈과, 사실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는 돈을 가려냈습니다.

같은 차용사기 고소라도 처음 돈이 오간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에 남은 약속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대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일수록 어느 부분이 유리하고 어느 부분이 불리한지 가리는 일부터가 법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먼저 "무이자로 빌려준다", "백년 후 받아도 된다"고 말한 대목은 3,000장 가까운 대화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골라 오라고 맡기면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가 녹음, 카카오톡, 문자를 직접 처음부터 읽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보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고소인이 먼저 무이자, 무기한으로 빌려주겠다고 한 대화 등을 보고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다르게 말했다면 처벌받나요?

진실한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알렸더라도 고소인이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1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 당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송금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