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고등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일부 무죄 감형
- 시기
- 2022년 2월
고소된 사건의 결백을 보여 주려고 경찰에 휴대폰을 건넸는데, 그 안에서 나온 다른 자료까지 모두 처벌 근거가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2월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협박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김정훈 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의 범위와 증거능력, 16세미만 간음죄의 '궁박' 요건을 다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출발점은 한 명의 피해자가 낸 고소였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다음 날 의뢰인을 만나 고소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함께 가 임의제출서 등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속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그 안의 다른 자료도 모두 증거가 될까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진과 대화까지 찾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 7명에 대한 음란물 제작·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혐의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된 사건의 결백을 밝히려고 내준 휴대폰 때문에, 고소와 무관한 사건까지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증거기록 상당 부분의 등사를 허가하지 않자 검찰청을 찾아가 기록을 직접 열람하며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임의동행과 임의제출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당시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30쪽이 넘는 법리 의견서를 여섯 차례 냈습니다.
고소 사건과 다른 범죄의 증거는 따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핵심 쟁점은 임의제출의 범위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임의제출에서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사건에 관한 의심을 풀려고 휴대폰을 낸 것이므로 제출 범위도 그 사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 사건은 온라인에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것이어서 고소 사건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협박 공소사실은 고소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처한 궁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대화방 제목과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궁박한 상태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만나기 전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을 들어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2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협박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어디에도 휴대폰 속 전자정보 중 어디까지 제출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고소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는 고소 사건과 범행 시간, 장소, 동기,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인정한 진술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을 구하지 못하면 신병이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등의 궁박한 사정과, 이를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소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죄와 한 죄 관계에 있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의2, 제310조, 제325조 후단, 제364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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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의 범위라는 절차 쟁점과 궁박 요건이라는 실체 쟁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협박, 16세미만 간음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 당시의 경위와 서류 기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수록 휴대폰이 어떤 경위로, 어디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의제출서 한 장에 제출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록 등사가 막혀 검찰청에서 하루 종일 기록을 넘기며 메모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가 무겁더라도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고소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해자들의 자료는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인정했다면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의뢰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해당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금전이 오간 성관계라면 곧바로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되나요?
금전이 필요한 상태였고 대가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병이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 같은 궁박한 사정과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