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도주치상
- 시기
- 2021년 7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내 차를 들이받은 줄 모르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입건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1년 7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개인 용달로 생계를 꾸리는 운전자입니다.
아내와 손녀를 태우고 가던 길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했다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한 죄입니다.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담긴 차 안 대화를 분석해 의뢰인이 사고를 몰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남은 교통사고 부분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1년 5월 저녁, 용인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잘못 보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다시 출발하는 순간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의 뒷범퍼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뒤를 봤을 때는 오토바이가 이미 옆 차로 인도 쪽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부딪힌 걸 몰랐어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까요?
경찰은 사고 당일 의뢰인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영상을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사고 무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묻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대목만 떼어 보면 의뢰인이 사고를 알면서도 떠난 것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직전, 사고 직후, 운행 종료 뒤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화를 발췌해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영상 속 '쿵' 소리는 오토바이의 충격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급정거할 때 뒷좌석 카시트가 앞으로 쏠리며 난 소리라는 것입니다.
의뢰인 차량이 급정거할 때 같은 소리가 나는 장면을 재연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영상에서도 '쿵' 소리가 먼저 나고 오토바이 충격은 그 뒤에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도주치상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도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때문이야?"라고 물었다면 사고를 알았던 것일까요?
변호인은 고의는 운전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가 있으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물음에 의뢰인은 "저 신호등이 딱 봐가지고 이건 줄 알았어"라며 신호를 착각한 이야기로 답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아내가 신호 위반을 묻는 줄 안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은 "우리를 박은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고 아내도 "우리 차 부딪친 것도 아니고"라며 같은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몇 분 뒤 아내가 "아무 상관없는 거겠지?"라고 묻자 의뢰인은 "상관없지. 우린 앞에서…"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어디에도 '혹시 나 때문일지 모른다'는 의심의 흔적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사고 뒤의 행동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도착해 뒷범퍼를 살펴보지도 않고 손녀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경찰이 요구하자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대로변이라 달아나도 곧 드러날 상황이었으니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32년 동안 인사사고와 음주운전 없이 운전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1년 7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에 충격이 없었고 사고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들었습니다.
동승한 배우자에게서 사고 이야기를 듣고도 신호를 착각한 데 대한 질문으로 오인해 답한 점도 들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사고를 알았다고 답한 내용이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직접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장면이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 손녀를 데리고 차에서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년 8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정식재판 없이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원(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정리해 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상 불송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약식명령)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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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장기간의 면허 결격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블랙박스 속 대화를 앞뒤 맥락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쿵' 소리의 정체를 재연 영상으로 보여 주며 의뢰인이 사고를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교통사고 부분은 무혐의가 아니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뺑소니 혐의라도 충격의 정도, 차 안의 대화, 사고 뒤의 행동에 따라 사고를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가 의뢰인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한마디만 떼어 놓으면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말에 어떻게 답했는지까지 함께 들으면 사고를 전혀 모른 채 신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영상을 지우거나 숨기기보다, 대화와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시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직접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술이나 약물과 관련 없는 사고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그대로 내도 괜찮을까요?
블랙박스에는 불리한 장면도 담기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 안 대화와 사고 뒤 행동이 담긴 영상이 오히려 의뢰인이 사고를 몰랐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주 혐의를 벗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없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신호위반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신호위반 사고 부분은 남았지만,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