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징역 8개월
- 시기
- 2023년 11월
월급을 주겠다며 일을 시키고 1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단순 체불이 아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9월 상대방을 사기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사우나에서 카운터 수금과 청소 일을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새 업주가 될 사람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월급은 단 한 달 치만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은 보통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고 형사 문제가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임금을 줄 생각도 능력도 없이 의뢰인을 고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세 죄명 모두 그대로 기소했고 법원은 고소 내용대로 사기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사우나의 이전 업주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곧 사우나를 인수할 계획이니 따라오라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는 말로만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카운터 수금 업무와 사우나 청소 업무를 맡았습니다.
월급을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단순 체불일까요?
월급은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2019년 3월에 지급된 한 달 치 2,00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월급을 달라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일주일 뒤에 꼭 주겠다, 보름 뒤에 꼭 주겠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계속 출근했지만 끝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밀린 임금은 24,000,000원(2,400만 원), 퇴직금은 2,122,679원(약 212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년 넘게 한 달 치 월급만 주고 노동을 받아 간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피해의 실체를 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월급을 주겠다고 속여 의뢰인의 노무를 받았다는 점에 고소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사기죄가 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요?
고용할 때부터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자기 명의 재산 없이 사우나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모자라 입점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공사를 이어 갈 만큼 자금 사정이 나빴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을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말일에는 된다, 안 되면 다음 달 10일에는 된다며 날짜만 바꿔 온 대화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리로는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으로 일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노무를 제공받은 사기 공소사실을 다루었습니다.
그 사기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과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겉으로는 임금체불처럼 보여도 실질이 처음부터 줄 생각 없는 고용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 사실확인서와 체불 내역도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고소장은 2020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9월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세 죄명 모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했습니다.
구공판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공소장에는 상대방이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 사실상 무상노동을 제공받았다고 적혔습니다.
또한 잔여 임금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적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같은 상대방의 다른 피해자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사건이 포함된 부분의 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상대방의 법정진술, 의뢰인의 경찰 진술, 고용주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 체불 내역 등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결 당시 조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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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은 노동청 진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체불 사실만이 아니라 고용 당시 상대방의 자금 사정과 반복된 지급 약속을 증거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속인 사기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절차로 다룬 것은 상대방의 처벌이며, 밀린 임금의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사기로 인정되는지는 고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지급 약속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불 사건마다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흔한 임금체불 진정으로만 처리해서는 의뢰인이 겪은 일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 치 월급만 받고 1년 넘게 일한 의뢰인에게는 "곧 주겠다"는 말이 반복된 것 자체가 피해였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 하나하나가 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린다면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와 사업주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안 준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월급을 주겠다고 속여 일을 시켰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서 출발하고 형사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사기죄까지 묶어 고소해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곧 주겠다"며 계속 미루면 기망에 해당하나요?
지급 날짜를 미루는 말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그 약속을 할 때 실제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주일 뒤, 보름 뒤에 꼭 주겠다는 말이 고용 당시의 거짓말과 함께 기망행위로 공소사실에 적혔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2,122,679원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유죄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