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인천지방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상대방 징역 1년
- 시기
- 2021년 12월 · 2022년 4월
사귀던 연인이 갖은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다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12월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4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직장에 다니던 중 연인이 된 상대방에게 약 다섯 달 동안 100차례가 넘게 돈을 보냈습니다.
가게 월세, 중고차 구입비와 수리비, 대출 관련 비용, 가족 병원비처럼 명목은 매번 달랐고 보낸 돈의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상대방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109회에 걸친 100,533,500원(약 1억 53만 원) 송금을 모두 사기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 7월 초 처음 알게 되어 곧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알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가게 월세가 밀렸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정이 급하다는 말에 100만 원을 보냈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뒤 가게 계약금과 식자재 대금을 요구했고 곧 대출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쓸 곳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2019년 7월 말부터 중고차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갚을 수 있다며 차 구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팔려면 수리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받아 갔습니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자 이번에는 차량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그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는 2019년 12월 초까지 이어졌고, 그사이 의뢰인이 보낸 돈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수사기관에서 흔히 개인 간의 채무 문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소장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6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맞춰 송금 한 건 한 건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표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는지도 적었습니다.
고소 당시 정리한 금액은 115회 89,133,500원이었습니다.
명목이 매번 바뀐 차용은 어떻게 사기로 입증했을까요?
고소장은 차용 명목이 계속 바뀌었고 약속한 변제 수단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출금이 곧 나온다', '차가 팔리면 바로 보낸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마다 새 비용을 요구한 흐름을 대화 순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출이 곧 승인될 것처럼 꾸민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아 간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범죄일람표를 일부 수정하고 제3자 계좌로 보내게 한 돈의 입금내역을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년 12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109회, 합계 100,533,500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12월 상대방을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고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도박에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는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4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뒤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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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인에게 속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이 정식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00건이 넘는 송금을 명목별로 정리해 연인 간의 돈 문제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사기 범행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 당시의 사정과 남아 있는 대화 기록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될지, 민사로 다퉈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금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내가 좋아서 빌려준 돈"이라며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니 같은 거짓말이 이름만 바꿔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기록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만 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 문제지만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쓸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송금이 100번이 넘으면 고소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송금 일자, 금액, 상대방이 댄 명목을 한 줄씩 적은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거래내역과 대화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도 고소장에 범죄일람표를 붙였고 조사 과정에서 수정한 일람표와 추가 증거를 다시 냈습니다.
연인 간 사기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피해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 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점, 1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고소는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내나요?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 어느 쪽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